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정국’을 돌파하는 카드로 민간 자율결의에 의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 카드를 꺼냈다. 성난 민심의 핵심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에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이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미국측이 거부하는 재협상을 피해 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미국 육류수출업계가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자율결의할 경우 미국측의 ‘답신’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 수출업체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금지를 자율적으로 결의하고, 수입업체들도 상응한 조치를 한 뒤 수출·수입업체들이 자율규제협정 등으로 명문화하는 방식을 상정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협정(SPS)에 따르면 국제 기준을 뛰어넘는 위생·검역 규제를 적용하려면 ‘충분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미국측이 재협상 요구에 난색을 표명하는 것은 ‘충분한 과학적 증거’ 제시 없이 한국민의 정서를 이유로 합의문 변경을 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민간의 자율결의만으로 ‘촛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본다. 뒤늦게 검역주권을 행사하겠다지만 미국 수출업체의 ‘처분’에 맡기는 듯한 정부의 태도는 너무 저자세로 비친다. 재협상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
쇠고기 협상의 잘못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당위성은 이미 적잖이 훼손됐다. 미국에서도 버락 오바마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되면서 대선 전 한·미 FTA 비준 가능성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변수까지 감안해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이젠 시간이 걸리더라도 쇠고기 재협상을 당당하게 요구해 미국 정부의 양보를 이끌어내야 한다.
2008-06-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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