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물은 모든 국민이 고르게 쓸 수 있어야/문용관 한국수자원공사 수도마케팅팀장

[기고] 물은 모든 국민이 고르게 쓸 수 있어야/문용관 한국수자원공사 수도마케팅팀장

입력 2008-06-05 00:00
수정 2008-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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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광역상수도 요금체계 개선해야’란 기고(5월28일자)를 읽고 “수돗물은 모든 국민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과 조언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광역상수도 요금결정 등 몇가지 오해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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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관 한국수자원공사 수도마케팅팀장
문용관 한국수자원공사 수도마케팅팀장
지자체 등에 도매형태로 공급하는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요금은 중앙공공요금으로서 정부의 물값 및 물가관리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생산원가는 정부가 정한 요금산정기준에 근거하여 산정되며, 물값 조정시 국토해양부에서는 요금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후, 관련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협의과정을 갖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산정된 생산원가는 관련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 등 소비자 대표 6인, 학계·회계전문가 등 전문가 4인, 공급자 대표 2인, 위원장 1인 등 총 13인으로 구성된 요금심의위원회에 제공되어 충분히 공개·검증되고 있다.

다만,2004년까지 요금인상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크게 네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1990년대 중반까지 정부에서 물값을 최대한 억제하여 요금현실화율이 매우 낮게(1996년 현실화율 64%) 유지되었으나 낙동강 페놀사건 이후 물수요관리 및 신규 투자재원 조달 등 근본적인 물문제 해결을 위해 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요금현실화를 적극 추진한 점, 둘째는 2002년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던 광역정수장 건설비를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도록 변경한 점, 셋째는 경제성이 낮지만 국민들에게 고른 물공급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중인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건설되는 시설의 건설단가가 크게 상승된 부분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수도시설 건설비의 경우 광역상수도는 전액 선투자한 후 요금으로 회수하는 반면, 지자체는 요금과는 별도로 시설분담금으로 선징수하여 생산원가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 등이 그 이유다.

또한 인천시가 부담하는 ㎥당 213원은 서울시가 부담하는 47.93원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현재 인천시나 서울시 모두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원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요금 또한 ㎥당 댐용수는 47.93원, 광역상수도 원수는 213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광역상수도 원수와 댐용수의 요금차이는 댐 또는 하천의 물(댐용수)을 정수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취수·가압·관로시설(토지보상) 설치 등 물의 운반시설 비용부담 여부로 인한 것이다.

한편, 수공은 수도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광역과 지방상수도와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해 2004년부터 2∼5년간 수돗물 장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에게 최고 15%까지 기본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해 운영중이다.

무릇, 물은 모든 국민이 향유해야 할 보편적 재화이며, 기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귀중한 자원이므로 전 국민의 물사용에 대한 형평성 유지가 절대 필요하여 광역상수도요금은 전기, 통신, 철도, 우편 등 대부분의 공공요금과 같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만일, 전국동일요금제도가 아닌 지역별요금제 등이 도입된다면 농어촌과 중소규모 도시지역 등은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수혜택은 늦게 보면서 높은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이중차별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각 지자체 입장에서는 물론 지역주민의 이익이 최우선이겠으나 차제에 급수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등도 함께 고려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금씩 양보하여 다 함께 잘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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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관 한국수자원공사 수도마케팅팀장
2008-06-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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