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 논란이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강화된 사료 금지 조치의 내용이 미 연방 정부 관보에 실린 것과 우리 정부의 설명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동안 도축 검사에서 불합격한 미국산 소는 월령에 관계없이 동물 사료로 쓸 수 없었다. 그러나 쇠고기 협상 타결로 30개월 미만은 뇌와 척수를 제거하지 않아도 사료로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문제는 정부가 지난 2일 보도 자료를 통해 “30개월 미만도 도축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면 사료용으로 쓸 수 없어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힌 점이다. 정부는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실무자가 미 식품의약청의 영문 자료 해석을 잘못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30개월 미만 소는 뇌와 척수가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SRM)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은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었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어영부영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국민들은 정말 정부가 단순 실수를 한 것인지, 미국에 문제는 없는지,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광우병 논란의 본질은 우리나라 국민이 광우병 위험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30개월 이상 소를 수입하는 전제 조건으로 요구한 강화된 사료 금지 조치가 무엇인가. 광우병 발생을 막기 위해 소 등 반추 동물의 사료를 돼지 등 다른 동물에게도 먹이지 않게 한다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정작 도축 검사에서 불합격한 30개월 미만 소도 동물 사료로 쓸 수 있게 한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강화된 사료 금지 조치가 협상 이전보다 오히려 완화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국민 건강은 물론 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진실을 철저히 가리는 것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008-05-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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