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촛불집회를 사법처리한다는 발상

[사설] 촛불집회를 사법처리한다는 발상

입력 2008-05-06 00:00
수정 2008-05-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이 미 쇠고기 광우병 규탄 ‘촛불집회’ 주도자를 사법처리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진희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어제 전제를 달긴 했지만 이같은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촛불 문화제는 용인하되 불법집회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저녁 열릴 예정인 문화제는 그냥 둔다고 한다. 다만 성격이 변질될 경우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지난 2일과 3일 열린 촛불집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등 정치구호가 불거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법 집행을 책임진 경찰로서는 어쩔 수 없는 고육책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을 보자. 광우병 위험과 쇠고기 수입개방에 분노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 교복 입은 여학생, 가정주부, 지방에서 올라온 회사원 등 면면을 보더라도 그렇다. 특히 여성·청소년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한다.2002년 미선·효순양 추모집회나 2004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와는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 그땐 정치적 색채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일탈이 있더라도 진정성 그 자체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경찰이 촛불집회를 섣불리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서지 않을까 경계한다. 그 대신 집회 참가자의 안전에 신경 쓰기를 기대한다. 경찰이 행여 물리력부터 행사하려 든다면 더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행사 주최측과 대화를 통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집회 시간과 장소, 내용을 조율하기 바란다.

2008-05-0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