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실의 행정관이 서울 강남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을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한다. 이 청와대 직원은 서 후보 홈페이지에 서 후보의 공약을 비판하고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한나라당의 이종구 후보를 지지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서 전 의원 측이 경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으며 청와대도 사실 확인에 나서 이 직원을 직위해제했다.
놀라운 것은 직위해제된 행정관이 서 전 의원의 경쟁 후보인 이 후보의 의원 보좌관을 지냈다는 점이다. 누구보다 선거법에 밝은 보좌관 출신이 청와대에 들어가고서도, 모시던 의원을 위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청와대는 후보 개인의 사무실이 아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 직원도 공무원이며 엄연히 선거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하다가 아직도 공무원 신분을 지닌 채 월급을 받는 직원들이 야당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이라고 맹렬히 비난한 지금의 청와대가 아니던가.
중앙선관위는 국토해양부의 정종환 장관과 이재균 차관 등이 인천을 방문해 “인천신항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일 수 있다는 공문을 국무총리에게 보냈다. 이런 사례들을 옛날같은 조직적인 관권 개입이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남은 선거운동 기간 공무원의 엄정 중립을 관리·감독해 선거 후 불필요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8-04-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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