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다시 돈선거 망령인가

[사설] 또다시 돈선거 망령인가

입력 2008-04-02 00:00
수정 2008-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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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돈선거 망령이란 말인가. 경북 경주시의 친박연대 소속 김일윤후보 운동원이 지난달 30일 돈다발을 돌리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번 총선 공식 선거운동 이후 금품을 주고받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원도 태백·영월·평창·정선 선거구의 한나라당 김택기후보가 돈다발 사건으로 후보직을 박탈당한 것이 불과 며칠 전이다. 이번 총선도 금권에 물드는 조짐이 아닌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경북 청도와 영천은 지금 해당 자치단체장 선거에서의 금품선거와 관련, 상당수의 주민들이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 돈을 돌린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다. 평온했던 지역이 쑥대밭이 됐음은 물론이다. 유권자들의 금품선거 무감각 관행이 빚은 비극이라지만, 상처받은 주민들의 자존심은 언제나 회복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이번 총선에서 또다시 이런 행태가 재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니, 개탄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번 선거는 주요 정당의 공천이 늦어져, 정책이나 인물을 알리는 데 시일이 촉박한 측면이 없지 않다. 후보자나 유권자로서는 돈선거의 유혹이 그만큼 클 수 있다는 얘기다. 사법당국이나 선관위, 유권자 모두 선거가 마무리 될 때까지 공명선거 의지와 더불와 감시의 눈길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이유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가 50배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수만 116건이다. 검찰에 고발·수사의뢰된 경우까지 포함하면 과태료 액수가 7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모두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 탈법·불법이 도처에서 저질러지고 있다는 자료나 다름없다. 검찰과 법원은 얼마 전 선거사범의 엄벌과 신속한 재판의지를 거듭 확인한 바 있다. 솜방망이 처벌, 늑장재판의 오명을 벗겠다는 다짐이다. 이번 선거가 사소한 불법 행위라도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관행을 세워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08-04-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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