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 조사관·법학박사
국가가 존립·발전하기 위해 법치의 실현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초질서 준수에선 후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서울 광화문이나 시청주변은 상습 시위지역이다. 아침·저녁 출퇴근 길에 확성기 소음 공해는 기본이다. 일부 시민들이 “시위자들이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의 홍보보다는 시민들을 괴롭히는 데 더 초점을 맞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할 정도다.
하지만 우리 모두 그러려니 하며 지나친다. 통계에 따르면 불법폭력 집회로 인해 치르는 사회적 비용만 연간 12조 3000억원을 넘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5%에 이른다고 한다.
물론 우리 국민의 낮은 법질서 의식은 먼저 정부 책임이 크다. 헌법 위에 ‘떼법·정서법’이 용인되는 사회 풍조를 국가가 용인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전 떼법정서를 추방할 것을 강조한 것도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논리적인 설득이나 주장보다 막무가내의 우격다짐이 통하는 사회였다.
우리 일상 주변에서 나타나는 불법·탈법은 기초생활 곳곳에서 나타난다. 불법 주정차, 과속 위반은 예사다. 각종 범칙금 납부도 버티는 경우가 많다. 아예 무시해 버리는 사례도 자주 목격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시간을 내어 경찰서에 나와 진술하거나 제대로 범칙금을 내는 사람만 손해본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늘고 있다. 거리 곳곳에 설치된 수많은 과속·불법 주차 단속 카메라도 국민들의 준법의식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오히려 시민들에게 양심을 속이도록 하는 거추장스러운 애물단지일 뿐이다.
공직자들의 법준수 의식 역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국민들은 공무원들의 법 준수 의식이 일반 국민에 비해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 공직자가 비위를 저지르거나 불법행위를 했을 때도 자체 기관 등을 통한 솜방망이 징계가 다반사다. 법질서 준수 의식이 희박해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고의로 탈세한 공무원이나 교통신호를 지키지 아니한 경찰관이 법집행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듯이, 부여된 공권력이나 인·허가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빚어진 부작용도 법질서 붕괴에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의 법집행이 정당한 권위와 위신을 잃고 무너져 내린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제 정부나 국민들이 발상을 바꿀 때다. 원칙과 상식에 따른 기초질서 확립의 가치를 우선 가치로 둬야 한다. 적당주의는 누구에게도 도움에 되지 않는다는 의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엄격한 법집행의 관행이 자리잡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가꿔나가야 한다. 내가 할 때는 절박한 심정이니까 이해해 달라 하고, 남이 할 때는 불편하니까 막아 달라는 이기심은 사회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이다. 시민의식도 바뀌고, 법집행을 담당하는 경찰이나 사법당국의 의지도 단호해야 함을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새 정부가 내세우는 선진화는 세계화시대에 발맞추기 위한 국민의식의 선진화라고 할 수 있다. 폭력·불법의 시위문화 개선, 불법·탈법 주정차 질서 개선, 고속도로에서의 갓길운행 금지 등이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
지영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 조사관
2008-03-3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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