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규제완화와 초고층 건축/김상대 高大 건축사회환경공학과 교수·대한건축학회 부회장

[기고] 규제완화와 초고층 건축/김상대 高大 건축사회환경공학과 교수·대한건축학회 부회장

입력 2008-02-29 00:00
수정 2008-0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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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대 高大 건축사회환경공학과 교수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김상대
高大 건축사회환경공학과 교수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1990년대 이래로 아시아의 경제 성장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앞지르고 공학기술의 총아인 초고층 건물도 대부분 아시아에서 세워지고 있다. 특히 중동과 중국에서는 버즈두바이(160층), 상하이세계금융센터(SWFC,101층), 진마오(88층) 등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초고층 건물을 건설하여 국제적으로 위상을 드높이고, 나아가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등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초고층 건물이 세워진 사례는 다수가 있다. 말레이시아의 모하마드 마하티르 총리가 페트로나스 타워(88층)를 국가적 위신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으며, 중국과의 대결에서 뒤지지 않으려는 타이완 당국의 의지로 건립된 타이베이 101(101층), 그리고 상하이를 세계 금융의 중심으로 키우겠다는 중국 최고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된 SWFC가 여기에 속한다.

규제완화 측면에서는 미국, 타이완, 아랍에미리트(UAE) 등 이미 많은 초고층 건물을 보유한 국가에서는 초고층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각종 제약들을 완화하였다. 타이완의 경우 타이베이 101 건설 당시 타이베이 공항의 활주로 남측 약 4㎞ 지점에 508m 높이의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비행안전구역 일부 구간의 제한높이를 145m에서 600m로 상향 조정했으며 3개 항로를 폐쇄하고 4개 항로를 신설했다. 또한 UAE의 버즈 두바이의 경우는 타워가 150m에 도달하면 공항 레이더에 사각지대가 생기고 모든 비행절차와 활주로 장비에 영향이 예상되자 두바이 국제공항공사와 협력하여 새로운 비행절차를 수립하였고, 미국 뉴욕의 JFK공항은 주거지역 소음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활주로 직전에서 급회전하여 착륙하도록 계기절차를 수정하는 비표준적인 절차까지도 인가하였다.

그러나 세계적인 초고층의 물결 속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타협과 조정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여러 프로젝트가 계획단계에서 법규나 기타 제약들로 인해 답보하고 있다. 특히 잠실 제2롯데월드 프로젝트는 초고층 건물의 위치가 비행안전구역 밖에 위치하고 정부가 발주한 두 번의 미연방항공청 기술검토 용역 및 행정협의 조정과정에서의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에서 초고층 건축이 가능하다고 검토되었지만 행정조정 협의회에서는 결국 40층 이하로 건설하도록 결정하였다. 알려진 바로는 계기착륙(ILS), 정밀접근레이더(PAR),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등에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전방향 표지시설(VOR)과 공항 감시레이더(ASR) 등에는 다소의 문제가 있어 고도제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의 사례(타이베이, 두바이, 뉴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적 사업을 위하여 정부가 앞장서서 민간의 애로점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대화와 설득과 조정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3의 길은 언제나 있을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지혜가 될 것이다. 초고층 건축물을 건설하면 사회·문화·경제·기술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높기 때문에 규제보다는 지원과 협력의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최근 대한 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경쟁력과 대응실태 조사 결과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은 볼거리가 없는 나라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보다 상하이가 먼저 떠오르는 도시경쟁력의 시대에 서울의 이미지 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제 세계적 대세인 초고층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탈피하고 여러 제약 규정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제는 철폐하고 실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서울을 세계의 대표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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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대 高大 건축사회환경공학과 교수·대한건축학회 부회장
2008-02-2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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