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논의과정에서 통일부가 수술대에 올랐다는 소식이다. 통일부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까지 거론되는 모양이다. 그러나 올해로 분단 60년째를 맞고도 통일은 여전히 우리의 지상과제로 남아있다. 분단체제 관리와 평화통일 추진을 전담하는 부처의 폐지 논의는 지극히 성급한 발상이다.
통일부의 위상 변화를 예고하는 징후는 무성하다. 대통령직인수위가 통일부의 대외 정책기능을 통째로 외교통상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하지만 남북관계를 일반적 외교관계로 치부하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않거니와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도 전담 부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더구나 언젠가 적대관계를 청산, 복원해야 할 민족공동체의 일원인 북한을 외국으로 간주하는 일은 불합리하다. 과거 서독도 통독 때까지 동·서독 관계는 외무성이 아닌 내독성이 관장하지 않았던가.
남북 문제는 민족 내부 문제인 동시에 국제 문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북핵 문제에서 보듯이 통일부와 외교부,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 등으로 역할이 분산되는 바람에 혼선을 빚은 일도 많다. 그래서 국제공조가 필요한 사안을 효과적으로 다룬다는 차원서 외교부 강화론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을 다룰 때처럼 통일부가 ‘대북 눈치보기’에 앞장서는 듯한 인상을 준 전례를 들어 통일부를 외교부에 흡수하는 것을 당연시한다면 그야말로 단견이다. 그런 문제는 대북 정책의 방향을 재조정해 해결해야지 통일부 폐지라는 극약처방을 쓸 일은 아닐 것이다.“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한 헌법정신을 살리려면 통일부가 됐든, 남북관계처가 됐든 전담부서는 있어야 한다.
2008-01-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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