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피해를 처음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석면 제조사에서 2년간 일하다가 30년이 경과한 지난해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회사측이 석면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개인 장비는 물론 환기 시설도 갖추지 않았고, 안전교육조차 실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판결은 ‘조용한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석면의 위험성을 사법부가 인정하고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석면은 폐암과 중피종, 석면폐 등의 치명적 질병을 일으킨다. 석면 가루를 장기간 들이마시는 작업장은 물론 근로자의 의류 등에 붙은 석면에 의해 가족이 중피종에 걸리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을 정도이다.3000여종 이상의 제품에 사용되므로 석면을 다루는 작업장뿐 아니라 지하철이나 학교 등 공공장소, 일반 건물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석면에 노출될 수 있다.20∼40년의 잠복기를 거치기 때문에 의사들조차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서는 최근 중피종 사망자가 두배 이상 급증했다. 향후 5년간 1만명이 석면으로 죽는다는 전망도 있다.1985년 석면 사용을 금지한 미국에선 요새 중피종 발병이 최고조라고 한다. 한국에서 석면을 가장 많이 쓴 시기가 1990년대 전반기인 점을 감안하면 10∼20년후 석면 피해자가 대거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다행히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을 금지키로 했지만 지금이라도 석면 노출자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하고 국가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2007-12-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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