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호적 업무 관련 국가기관들이 최근 주민등록 인구와 호적인구를 대상으로 두 문서의 전산 기록을 대조한 결과 기재내용이 서로 다른 사람이 무려 11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당사자들이 고의로 기재 내용을 위조하거나 변경한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국가기관의 실수로 이같은 오류가 빚어졌다고 한다. 출생신고 기록을 접수해 기록하는 과정에서 잘못 적었거나, 제대로 기록됐더라도 전산화 과정에서 잘못 입력한 탓이라고 하니 더욱 어이가 없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각종 증명서 발급과 신원확인에서 빼놓을 수 없다. 본적지 호적과 주민등록번호가 다르면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입는 것은 물론이다. 본적지 호적과 주민등록번호가 다를 경우 호적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증부터 여권, 운전면허증 등 모든 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런 불편을 피하려면 호적에 있는 주민등록 번호를 바꿔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출생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 생년월일 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 병원에서 태어났다면 출생증명서를 확보하는 것이 쉬운 일이지만 출생증명서가 없다면 일은 복잡해진다.
지금까지는 호적과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수정하거나, 호적정정 절차를 거치는 것 모두가 피해자의 몫이었다. 기재오류 벌금을 낸 사람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주민등록 오기의 책임이 국가기관에 있으므로 바로잡아야 할 책임도 당연히 국가에 있다고 본다. 정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당자들로부터 기록정정 신청을 받아 일괄적으로 정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대법원과 행정자치부로 이원화돼 있는 호적과 주민등록 사무를 일원화해 오류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을 당부한다.
2007-12-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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