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 서울의 한 방자치단체가 외국 도시에 1억원 상당의 의약품 등을 전달하고 화물차까지 기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글로벌시대에 지자체 차원에서 보여준 국제교류의 한 단면이다.
이젠 국제교류도 국가의 전유물에서 벗어나 기업, 민간단체, 개인 등으로 다원화됐다. 실제로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들은 선진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하고 문화 및 경제교류 등의 지자체 차원의 외교를 하고 있다. 서울시만 해도 20개국 22개 도시와,25개 자치구에서는 58개국 66개 도시와 인적·물적 교류를 한다.
이런 국제적인 교류는 선진제도를 벤치마킹해 해당 지자체의 발전을 꾀하고, 우리의 문화 등을 해외에 알려 관광객과 투자를 유치하려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 국내 도시, 나아가 세계 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이 같은 해외교류가 필수다.
물론 해외교류가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적잖은 비용이 소요되고, 장기적인 계획과 그에 따른 조직과 인력 확보, 그리고 치밀한 전략이 있어야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재정적 뒷받침이 가장 크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선 해외교류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해외교류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빚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현행 여권 발급에 따른 수수료와는 별도로 단순 부담금 성격인 ‘국제교류기금’의 일부를 떼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원구는 이를 위해 외교통상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에 관련법을 개정, 소요경비로 지원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했다. 하지만 관련 부처는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엄연히 지방재정법상 국가 위임업무의 경우 소요경비 전액을 주도록 돼 있는데도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그동안 여권 발급때 내는 수수료에 이 같은 국제교류기금이 얹혀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주민들의 항의가 늘어나고 있다.
준조세 형식의 기금 강제징수가 여권법 어느 조항에도 없는 것이라며 따지는 것이다. 대행 업무를 맡은 일선 창구 직원들이 주민설득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 사정이 이러하니 기금징수를 대행하는 지자체에 그 소요경비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현재 노원구가 매년 평균 13억원의 기금을 징수하고 있으니 10%만 지원해도 재정이 열악한 구의 입장에서는 해외교류사업에 숨통이 트인다.
1991년 일본의 역사왜곡에 맞서 해외에 우리나라를 적극적으로 알리자는 취지로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설립,‘국제교류기여금’ 징수를 법으로 정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이 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따져 묻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지난해 국제교류재단은 432억원의 기금을 거뒀다. 이 가운데 여유자금 회수액 456억원을 포함한 총 1017억원 중 국제교류사업 261억원, 해외동포 지원 156억원, 운영비 등 54억원을 합해 총 471억원을 쓰고 546억원을 예치했다. 매년 절반이 넘는 기금이 금융기관에서 잠자고 있다.
이젠 한 나라의 경쟁력보다는 도시의 경쟁력, 도시의 브랜드가 부가가치를 창출, 경제를 살려 국민을 먹여 살리는 시대다.16년 전 만든 국제교류기금 관련법은 바뀌어야 한다.
우선 현행 법령에 국제교류기금을 지자체에 지원할 수 없다는 금지규정이 없는 만큼 방침으로 10% 정도를 해당 지자체에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령 개정을 촉구한다. 국제교류사업은 중앙정부의 독점 사업이 아니다. 중앙과 지방이 따로 일 수도 없다.
이노근 서울 노원구청장
이젠 국제교류도 국가의 전유물에서 벗어나 기업, 민간단체, 개인 등으로 다원화됐다. 실제로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들은 선진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하고 문화 및 경제교류 등의 지자체 차원의 외교를 하고 있다. 서울시만 해도 20개국 22개 도시와,25개 자치구에서는 58개국 66개 도시와 인적·물적 교류를 한다.
이런 국제적인 교류는 선진제도를 벤치마킹해 해당 지자체의 발전을 꾀하고, 우리의 문화 등을 해외에 알려 관광객과 투자를 유치하려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 국내 도시, 나아가 세계 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이 같은 해외교류가 필수다.
물론 해외교류가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적잖은 비용이 소요되고, 장기적인 계획과 그에 따른 조직과 인력 확보, 그리고 치밀한 전략이 있어야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재정적 뒷받침이 가장 크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선 해외교류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해외교류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빚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현행 여권 발급에 따른 수수료와는 별도로 단순 부담금 성격인 ‘국제교류기금’의 일부를 떼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원구는 이를 위해 외교통상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에 관련법을 개정, 소요경비로 지원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했다. 하지만 관련 부처는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엄연히 지방재정법상 국가 위임업무의 경우 소요경비 전액을 주도록 돼 있는데도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그동안 여권 발급때 내는 수수료에 이 같은 국제교류기금이 얹혀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주민들의 항의가 늘어나고 있다.
준조세 형식의 기금 강제징수가 여권법 어느 조항에도 없는 것이라며 따지는 것이다. 대행 업무를 맡은 일선 창구 직원들이 주민설득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 사정이 이러하니 기금징수를 대행하는 지자체에 그 소요경비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현재 노원구가 매년 평균 13억원의 기금을 징수하고 있으니 10%만 지원해도 재정이 열악한 구의 입장에서는 해외교류사업에 숨통이 트인다.
1991년 일본의 역사왜곡에 맞서 해외에 우리나라를 적극적으로 알리자는 취지로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설립,‘국제교류기여금’ 징수를 법으로 정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이 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따져 묻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지난해 국제교류재단은 432억원의 기금을 거뒀다. 이 가운데 여유자금 회수액 456억원을 포함한 총 1017억원 중 국제교류사업 261억원, 해외동포 지원 156억원, 운영비 등 54억원을 합해 총 471억원을 쓰고 546억원을 예치했다. 매년 절반이 넘는 기금이 금융기관에서 잠자고 있다.
이젠 한 나라의 경쟁력보다는 도시의 경쟁력, 도시의 브랜드가 부가가치를 창출, 경제를 살려 국민을 먹여 살리는 시대다.16년 전 만든 국제교류기금 관련법은 바뀌어야 한다.
우선 현행 법령에 국제교류기금을 지자체에 지원할 수 없다는 금지규정이 없는 만큼 방침으로 10% 정도를 해당 지자체에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령 개정을 촉구한다. 국제교류사업은 중앙정부의 독점 사업이 아니다. 중앙과 지방이 따로 일 수도 없다.
이노근 서울 노원구청장
2007-11-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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