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500명으론 로스쿨 취지 못 살린다

[사설] 1500명으론 로스쿨 취지 못 살린다

입력 2007-10-18 00:00
수정 2007-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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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된 뒤 가장 민감한 사안이었던 총 입학정원이 윤곽을 드러냈다. 로스쿨이 개원하는 2009년에 1500명에서 출발해 2013년에는 2000명까지 순차적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그동안 법조계가 1200∼1500명,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2500∼3200명 이상을 요구했던 점을 감안하면 법조계의 요구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 수, 법조인 1인당 인구, 로스쿨 개원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같이 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로스쿨의 과다한 정원이 사회적 비용 낭비로 귀결되고 있는 일본의 사례와 법률시장 급팽창에 따른 준비 부족 등을 염두에 두고 나름의 절충점을 제시한 것 같다. 하지만 로스쿨의 도입 취지가 법조인의 수를 늘려 저렴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쟁력있는 변호사를 배출하자는 데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1500명은 지나치게 적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현재 로스쿨 설립을 준비 중인 대학이 43개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이 탈락하더라도 1개 로스쿨당 80명 내외에 불과하다.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다양하고 내실있는 법률 교육을 시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따라서 우리는 로스쿨 졸업생 대부분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짜여진 현 정원을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본다. 합격선을 70∼80% 정도로 낮추면 된다. 정부가 난색을 표한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 그래야만 판사-검사-변호사로 짜여진 법조3륜의 담합구조를 깰 수 있다. 담합구조를 혁파하지 않는 한 법조계의 대외경쟁력 강화도, 법률시장 선진화도 공염불임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2007-10-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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