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장의 주민소환 투표절차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주민소환 서명부 작성에 문제가 있다는 결정이었다. 담당 재판부는 “주민소환 추진위가 청구 사유가 적힌 명부를 보여주고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청구 사유 없이 서명부를 받았다.”고 무효결정 이유를 밝혔다. 주민소환제 도입 이후 첫 투표 시도였고, 이를 앞두고 이뤄진 판결이었다. 하지만 본질을 떠난 절차상 문제로 무효화됐다. 또다른 논쟁의 출발점이다.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태는 지방자치단체에 화장장을 유치할 것인지를 두고 벌인 갈등이 핵심이다. 하남시는 유치를 결정했고, 시민단체 등 반대 세력은 이를 거부했다. 반대 쪽에선 주민소환제를 압박 카드로 사용했다. 시민들은 둘로 갈라졌다. 유치에 따른 혜택을 중시하는 측과, 혐오시설 유치에 반대하는 측의 목소리가 지금도 팽팽하다. 시가지를 둘러 보면 양쪽 입장을 대변하는 현수막이 어지럽다. 어느 주장이 옳은지를 떠나 민심이 두 동강 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장의 전횡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도입됐지만, 주민들의 집단이기의 방편으로 이용되는 것 또한 경계할 일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주민소환제의 취지와 유용성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미 지출된 수억원대 예산이 무용지물이 됐고, 시민들의 갈등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비싼 수업료를 치른 대가를 다른 자치단체와 주민들도 타산지석으로 삼길 바란다.
2007-09-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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