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위조 파문으로 시작된 ‘신정아 사건’이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번지더니 급기야는 신씨의 ‘알몸 사진’이 신문지상에 공개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가령 신씨가 지금 받고 있는 의혹이 모두 사실로 밝혀질지라도 신씨의 알몸을 공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는 전혀 관계 없는 명백하고도 비열한 인권침해일 뿐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여성·언론 관련 11개 단체는 어제 ‘알몸 사진’을 게재한 문화일보 앞에서 기자회견 및 규탄집회를 갖고 ‘여성인권 테러’를 벌인 신문사의 공식사과와 관련자 징계 등을 요구했다. 인터넷도 항의·성토가 뒤섞인 네티즌들의 분노로 벌집 쑤셔놓은 듯하다. 그런데도 알몸 사진과 함께 ‘성(性)로비 의혹’ 기사까지 나란히 실은 해당 신문사는 “독자들의 신씨 사건 본질 이해를 돕는다는 ‘알 권리’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궤변만 여전히 늘어놓을 뿐이다. 사진 없이 기사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전달된다는 지적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자격이 부족한 신씨가 권력의 비호를 받아 동국대 교수 자리를 비롯해 광주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 등 각종 직위를 차지한 것, 전시회에 기업들의 후원을 끌어들인 것 등 공적(公的)인 부분의 비리 의혹은 언론이 마땅히 추적해 보도해야 한다. 반면 남녀·가족관계 등 의혹과 직접 관련 없는 사생활 부분은 마땅히 보호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알몸 사진’ 공개가 사건의 본질을 흐려 앞으로 취재·보도 활동에 악영향이나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해당 신문사의 맹성을 촉구하면서 나머지 언론사들도 혹시 선정주의의 유혹에 빠지지나 않았는지 다같이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07-09-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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