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사고 구제법 꼭 제정하길

[사설] 의료사고 구제법 꼭 제정하길

입력 2007-08-31 00:00
수정 2007-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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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절차 등을 담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이 그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1988년 일부 의사들이 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한 뒤 20년 만에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이번 법안은 그동안 의료계와 시민단체 사이에 첨예하게 맞섰던 ‘과실의 입증책임’을 전문가인 의료인들이 지도록 했다. 의료계의 ‘방어진료 조장’이나 의료비 상승 우려 주장보다는 환자의 권익보호를 중시한 셈이다. 이밖에 임의적 조정전치기구인 의료사고 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해 중과실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면제토록 한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우리는 이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입증책임을 환자측에 부여한 결과, 환자 가족들은 경제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진료기록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1심 평균 2년 7개월,2심 평균 3년 10개월에 이르는 소송으로 피해구제 절차를 포기하기 일쑤였다. 그러다 보니 아직 정확한 의료사고 통계조차 없다. 대략 의료사고의 6∼7%만 소송까지 가는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의사들 역시 이미지 손상 등을 우려해 환자 가족들의 항의 정도에 따라 보상액을 달리하는 임기응변식 대처로 얼버무려 왔다.

의료계는 최근의 판결이 의료인에게 과실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추세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추세의 반영인 것이다. 특히 날로 더해가는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권은 20년 만에 첫 단추를 꿴 환자권익 옹호법안이 또다시 표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2007-08-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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