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소등뼈’ 해명 없이 수입조건 거론하나

[사설] 美, ‘소등뼈’ 해명 없이 수입조건 거론하나

입력 2007-08-11 00:00
수정 2007-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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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등뼈를 발견하고 지난 1일 검역중단과 함께 미국측에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등뼈는 현행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상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부의 조치는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그 이튿날 해명 한마디 없이 “이참에 근본적으로 위생조건 개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제는 아예 등뼈까지 팔겠다는 속셈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이같은 제안은 건강을 걱정하는 우리 국민은 안중에 없다는 뜻이다. 한·미간 진행 중인 위생조건 개정 협상절차를 무시하면서 자국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이기주의에 다름아니다. 그러잖아도 정부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가며 지난 6월부터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에서 ‘뼈 있는 쇠고기’로 수입을 확대하는 협상을 미국과 벌여오고 있다.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통제국’으로 격상된 데 따른 것이다. 이 협상은 등뼈 발견으로 8단계의 수입위험평가 절차 중 5단계(가축방역 검토)에서 중단됐다. 그런데 미국은 이를 건너뛰고 위생조건을 논의하는 6단계로 바로 들어가자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미국은 ‘30개월 미만 소의 등뼈는 안전하다.’는 OIE 규정을 들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까지 들먹인다니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이거야 말로 통상 상대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적반하장격 아닌가. 정부는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조금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한·미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이번 협상에 따라 어떻게 바뀔지 모르나, 지금은 현행 위생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미국은 이를 존중해야 하며, 그동안의 위생조건 위반에 대해 성의있게 해명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

2007-08-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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