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헌절에 생각하는 헌법 존중

[사설] 제헌절에 생각하는 헌법 존중

입력 2007-07-17 00:00
수정 2007-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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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59돌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에서 헌법정신이 존중되고 있는지 되물어 본다. 대통령은 헌법수호라는 최우선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 어지러운 선거 국면에서 대선주자들은 헌법정신의 구현에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 일반 국민들은 헌법질서를 잘 지키고 있는가. 어느 하나 만족스러운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함께 부끄러워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초로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이었다. 헌재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탄핵소추의 정당성 논란을 떠나 법을 무시하는 듯한 노 대통령의 언행은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다. 대통령의 대선 중립을 요구한 선거법이 옳지 않다면서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권위를 흔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가 최고지도자가 법치주의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법률에 의한 통치와 행정이라는 헌법의 기본이념은 임기 막바지까지 지켜져야 한다.

대선을 앞둔 정치판 역시 헌법정신이 실종되고 있다. 범여권의 이합집산은 헌법이 추구하는 정당정치·책임정치를 뿌리째 흔들면서 우리 민주주의에 경고음을 울린다.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과도한 네거티브전은 온갖 탈·불법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은 대선 간여 의혹을 받고 있다. 사회·노동 분야에서 불법 시위와 파업 역시 끊이지 않는다. 법을 지켜봐야 도리어 손해라는 인식이 아직 사회 밑바닥에 팽배하다.

한국의 법치주의를 언제까지 후진상태에 머물게 할 것인가. 이번 제헌절을 대통령, 정치인, 일반 국민들이 헌법질서를 존중하겠다는 확고한 자각을 갖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 한반도 주변상황이 급변할 조짐을 보일수록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헌법정신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제 과거와 같이 독재자에 의해 헌법이 무참하게 침탈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음 정권에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주권자인 국민들의 총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2007-07-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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