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순찰차에 치인 어린이의 구호조치가 늦어진 데 항의한 아버지를 오히려 폭력혐의로 형사입건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돼 말썽이 나자 입건사실을 뒤늦게 해명까지 했다.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시민에게 위해를 가해놓고도 적반하장격으로 큰소리 치고 피해자 아버지까지 잡아들였다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네살난 여자 어린이를 친 경찰관이 즉시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겼다면 단순 과실로 끝날 일이었다. 그런데 이 경찰관은 운전자라면 지켜야 할 인명우선의 기본적인 수칙조차 따르지 않았다.
경찰관들은 현장 주변에 있던 주민들과 아버지가 몰려오고 흥분하자 이들을 상대하기 바빴다. 교통사고 현장에 스프레이를 뿌리면서 “보험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 법대로 처리하라.”고까지 소리를 쳤다고 한다. 울기만 하던 어린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병원에 옮겨진 것이 사고발생 30분만이었다. 큰 부상이 아니었기에 망정이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상황을 정리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일이었다. 주민들과 티격태격하며 시간을 보낼 일이 아니었다. 이 경찰관은 항의하던 아버지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넘기려 했으나 관할 서울 강서경찰서가 입건사유가 안 된다며 반려하자 진단서까지 떼어 폭력혐의로 아버지를 기어이 입건시켰다.
현장에 있던 주민들은 공권력의 횡포를 실감했다고 한다. 어린이가 치인 현장을 본 사람들로선 격해질 수 있다. 그런 주민을 수습 못한 채 언성을 높이고 아이를 신속히 병원으로 옮기지 않은 경찰관은 자격을 물을 수밖에 없다. 한화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으로 기강이 흔들리는 경찰이다. 이런 부적격 경찰관들이 ‘민중의 지팡이’로 위장취업해 있다면 시민들이 어디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겠는가.
2007-06-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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