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다소 제한받는다.‘공무’로 인해 취득한 정보나 네트워크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서만 활용돼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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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희 경실련 시민입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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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희 경실련 시민입법국장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가 재직 당시 알게 된 정보가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정 기업에 취업이 예정된 경우 미리 현직에서 해당 기업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담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퇴직 전 3년 이내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나 협회에 취업할 수 없다.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윈회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매년 자본금 50억원 매출액 150억 이상인 취업제한 대상기업을 발표하고 있다. 현재 2900여개 업체가 이에 해당된다.
이같은 규제가 다소 과도하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실효적 측면에 살펴 보면 실제 취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거나, 규정을 어겼다고 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의 2003년 3월부터 2006년 6월 사이 3급 이상 퇴직 공직자 194명의 재취업 현황을 조사 발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73.2%인 142명이 재취업했다. 이 중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에 취업승인을 요청해야 하는 사기업체나 협회 등에 취업한 공직자는 42명, 임원 선임권을 중앙행정기관이 갖는 공직유관단체나 정부산하기관·소속기관 등에 취업한 공직자는 60명이었다. 하지만 취업 승인을 요청한 퇴직 공직자는 단 1명도 없었고, 부적절한 취업으로 사후 해임조치된 퇴직 공직자는 2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취업제한 기간 등은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이 문제가 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퇴직 전 소속 기관과 직원에 대한 부당한 청탁, 로비와 같은 압력을 행사해 정책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해 회사측 고문인 전 경찰청장의 개입 여부가 논란이 되었듯이 퇴직 공직자의 퇴직 후 행위나 활동에 대해 어떠한 규제조항이 없는 게 더 큰 문제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상태를 단지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대형 로펌이나 법인의 실질적인 취업이나 비상근 고문, 자문과 같은 직무활동을 제한하지 못한다.
따라서 퇴직 공직자의 구체적인 활동과 행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돼야 한다. 즉 퇴직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동안 퇴직 전 5년 간 소속했던 기관의 업무나 실질적인 정책결정 업무와 관련해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퇴직 전 소속기관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청탁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또 퇴직 전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쟁송행위의 대리를 금지해야 한다. 퇴직 전 소속기관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탁행위도 영구히 금지토록 해야 한다.
아울러 비상근 자문이나 고문 형태의 취업에 대해서도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이후 활동에 대해 일정 기간 보고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위정희 경실련 시민입법국장
2007-06-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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