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원산지 규정/우득정 논설위원

[씨줄날줄] 원산지 규정/우득정 논설위원

우득정 기자
입력 2007-05-22 00:00
수정 2007-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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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전만 해도 ‘Made In Japan’‘Made In USA’ 등 상품의 국적이 외국, 특히 선진국이면 귀한 대접을 받았다. 국가 브랜드가 바로 상품의 질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하지만 ‘Made In China’가 봇물을 이루면서, 국산 농수산물이 가격 서열의 최상위를 점유하면서,‘Made In Korea’가 소비자 선택의 주요 잣대가 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섬유, 자동차, 쇠고기 등의 협상에서도 첨예한 논란이 됐지만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 규정이 국가간 무역협상에서 갈수록 비중이 커지고 있다.

원산지가 문제되는 것은 세계교역에서 ‘생산-유통(무역)-소비’가 한 국가 안에서 이뤄지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원산지 표기는 당초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원산지가 새로운 비관세 장벽으로 대두하면서 수입국은 강화된 원산지 규정을, 수출국은 보다 느슨한 원산지 규정을 요구한다. 이를테면 의류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원단 직물을 디자인에 따라 재단한 것을 중국에 수출해 거기서 봉재 과정을 마친 뒤 한국으로 다시 수입한다면 우리의 원산지 기준인 ‘재단 기준’에 따라 ‘한국산’이 된다. 그러나 미국으로 이를 수출한다면 의류 수입국인 미국은 자국 섬유산업 보호를 위해 ‘봉재 기준’을 적용하므로 ‘중국산’이 된다. 동일한 제품이 이 땅에서는 ‘한국산’으로, 미국시장에서는 ‘중국산’이 되는 것이다.

통일된 원산지 규정을 마련하는 노력은 1974년 교토협약에서 처음 시도됐으나 참여국들이 많지 않아 국제적인 지위를 얻는 데 실패했다.1994년 세계무역기구(WTO) 산하의 원산지규정협의체에 이어 1999년 원산지위원회가 발족됐으나 아직도 통일 기준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다.WTO체제에서는 해당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에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난 경우, 주요 공정을 수행한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 등 3가지의 경우 원산지로 인정해 준다. 하지만 FTA 원산지 규정은 WTO보다 허용 범위가 훨씬 좁다. 한·미 FTA의 효과를 얼마나 극대화하느냐는 원산지 증명 능력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

2007-05-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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