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이 헌법 개정 절차를 담은 국민투표법안을 어제 통과시켰다. 중의원에 이은 참의원 가결로 일본은 1947년 제정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법률을 두게 됐다. 개헌은 집권 자민당이 창당때 내건 목표다. 아베 신조 총리도 임기 안에 개헌을 이루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미군정이 지은 낡은 옷인 ‘평화헌법’을 벗고, 일본인 손으로 만든 ‘자주헌법’으로 갈아입겠다는 것이 개헌론자들의 주장이다. 개헌세력은 시대에 맞는 국가이념, 환경문제를 새 헌법에 담겠다고 주장한다. 핵심은 전쟁과 군대보유를 금지한 9조의 폐지 혹은 개정에 있다.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게 헌법 제정 당시 국제사회와 일본의 합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전쟁을 경험한 호헌파 세대들이 하나둘씩 퇴장하면서 개헌 세력이 힘을 얻어온 게 일본이다.
식민지배와 전쟁에 휘말렸던 우리를 포함한 주변국으로선 9조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반세기 넘게 현행 헌법으로도 충분히 경제적으로는 물론이요, 군사적으로 강성하게 됐는데도 굳이 9조에 손을 대려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호헌보다는 개헌쪽을 약간 더 지지하는 일본인들은 9조 개정이라는 각론에서는 반대의견이 훨씬 많다. 게다가 군위안부, 역사교과서, 야스쿠니신사 문제 등에서 아베 총리를 포함한 개헌주도 세력이 보이는 역사망각적 언행은 개헌의 본심이 군국주의 회귀에 있지나 않은지 의심케 한다. 일본의 개헌주도 세력은 지난 세기 동아시아인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거나 심지어 부정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들이 이제 전쟁과 군대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마저 버리려 한다. 이것이 세계는 물론 일본 스스로에게도 새로운 불행의 씨앗이 아닌지 자문해보기 바란다.
2007-05-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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