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談餘談] 너무 관대한 성범죄 처벌/주현진 산업부 기자

[女談餘談] 너무 관대한 성범죄 처벌/주현진 산업부 기자

입력 2007-05-12 00:00
수정 2007-05-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5일 어린이 날. 열 살 된 여자 아이가 길을 가다 32세 남성에 의해 에쿠스 차량에 납치돼 성폭행당했다는 뉴스가 보도됐다. 제주도에서 성추행 당한 뒤 실종·살해된 양지승 어린이가 주검으로 돌아온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벌이진 일이다.

연일 발생하는 어린이 성범죄 사건을 두고 중국에서 온 조선족 아주머니들의 반응은 한결같다.

“어떻게 여기는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나. 중국에선 그냥 총살이라….”

그러게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더 많은 아이들이 피해를 당해야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들이 ‘총살’ 비슷한 처벌이라도 받게 될까.

대검찰청에 따르면 의제 강간을 비롯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각종 성폭력 범죄 접수 건수는 2004년 702건,2005년 770건,2006년 83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아동 성폭력 전문상담센터인 해바라기아동센터의 아동성폭력 관련 상담 건수도 지난해 645건으로 전년(505건)보다 27% 증가했다.

안타까운 소식은 이같은 증가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위원회가 지난해 상반기 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은 1106명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법원 최종 선고형량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은 18.2%에 그쳤다.81.8%가 벌금형(47.1%)과 집행유예(34.7%)로 풀려났다. 성폭력을 하면 반드시 ‘총살당한다.’는 관념이 없는 탓에 재범도 많고 증가율도 높아지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중형은 물론, 범죄자의 모든 정보를 지역 사회에 공개한다. 텍사스주에서는 아예 아동 성범죄자가 사는 집 주변에 전과자가 사는 곳이라는 푯말도 붙인다. 독일, 덴마크 등에서는 화학적 거세까지 합법화할 만큼 처벌이 무섭다. 반면 우리는 아직도 전자 팔찌가 인권 침해니 어쩌니 논쟁을 벌이면서 아이들을 더 끔찍한 위험에 내몰고 있는 건 아닌지 답답하다.

요즘 집값 하락 뉴스가 연일 크게 보도되고 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이 낳은 결과로 보인다. 의지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 우리가 집값에 신경쓰는 100분의1의 노력만 들여도 아동 성폭력 문제를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주현진 산업부 기자 jhj@seoul.co.kr
2007-05-12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