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게임 셧다운/진경호 논설위원

[씨줄날줄] 게임 셧다운/진경호 논설위원

진경호 기자
입력 2007-04-25 00:00
업데이트 2007-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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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인구만 4600만명이라는 중국의 인터넷 게임 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중국 당국이 오는 7월부터 ‘게임 셧다운(shutdown)제’를 시행키로 한 때문이다. 이는 한번에 3시간 넘게 즐길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다.3시간 이상 게임을 하면 점수나 레벨이 반토막 나고,5시간 이상 하면 몽땅 날아간다. 이른바 ‘반(反)중독 시스템’이다. 중국 당국은 이 극약처방을 모든 인터넷 게임에 적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를 놓고 개인의 여가를 정부 당국이 통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비난이 거세다고 한다. 그러나 당국의 의지는 요지부동이다. 그만큼 청소년에 미치는 인터넷 게임의 중독성이 심각하다는 게 중국 당국의 주장이다.

대한청소년정신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을 호소하는 우리 청소년의 85%가 우울증과 충동조절장애, 주의력결핍행동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인터넷 중독과 청소년 자살이 높은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조사도 있다. 롤플레잉(RPG)게임을 즐기는 청소년들에게서는 우울증이,1인칭 슈팅(FPS)게임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에게서는 충동장애나 주의력결핍처럼 공격적 증세가 많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놀이미디어교육센터가 전국 24개 초등학교 4∼6학년 2000명을 조사한 결과 초등생들이 즐기는 게임 상위 20위 안에 14개가 상대를 주먹이나 흉기, 총기로 죽이는 내용이라고 한다. 또래를 익히고, 상대를 배려하는 가치를 배워야 할 나이에 사람을 해치는 데서 희열을 느끼는 훈련을 받는 셈이다. 조승희 사건이나 2005년 최전방 GP 총기난사사건도 결국 이런 살상게임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문화관광부의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국가청소년위와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에 크게 미흡하다는 것이다. 아마 청소년위는 번지수를 잘못 찾았는지 모른다. 법안이 게임산업을 진흥하자는 법 아닌가. 여기에 청소년 보호조항을 담는 건 난센스다. 게임 셧다운제 도입을 위한 별도 법안이 필요하다. 오프라인을 넘어 이제 사이버 세계의 환경보호를 생각할 때다.

진경호 논설위원 jade@seoul.co.kr
2007-04-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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