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양도소득세를 위한 변/김용희 서울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기고] 양도소득세를 위한 변/김용희 서울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입력 2007-04-12 00:00
수정 2007-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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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면 주택 관련 세금정책은 ‘나쁜 정책’의 표본이고 이런 정부와 같이 사는 국민이 불행하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하지만 보도된 것처럼 “집을 갖고 있자니 보유세 부담이요, 팔자니 양도세 부담” “세금폭탄으로 진퇴양난과 고립무원”이어서 국민 대다수가 부동산세금 때문에 고통을 받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양도세 부담을 지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우선 실거래 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대다수 1가구 1주택자에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 중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경우는 4% 안팎에 불과하다. 또한 전국 1777만 가구의 45%인 806만 가구가 무주택인 점을 감안하면 양도세를 부담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2%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양도세가 집값 상승에 비해 과도한가.6억원을 넘는 집을 소유한 1가구 1주택자도 실질 양도세 부담률은 양도차익의 6∼7% 수준이다.1주택자의 경우 판 가격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만 과세하는데다, 장기 보유시 최대 양도차익의 45%까지 공제해 주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 강남권의 A아파트를 2억 9000만원에 사서 15년간 보유한 뒤 10억 7000만원에 팔았다고 하자. 이 경우 실제 양도차익은 7억 8000만원이다. 하지만 1주택자의 경우 매도가(10억 7000만원) 대비 6억원을 넘는 양도차익(4억 7000만원)만큼의 비율인 44%만큼만 과세한다. 따라서 1차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3억 4200만원이다. 여기에 15년 보유에 따라 양도차익의 45%를 특별공제해주므로 최종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1억 8810만원으로 준다.

따라서 실제 납부할 양도세액은 9∼36%의 세율을 적용한 5470만원이다. 결국 양도차익 대비 세금의 비율인 ‘양도세 실효세율’은 7% 정도 된다. 즉 15년간 주택을 보유하다 양도차익을 7억 8000만원 남겼지만 양도세는 5500만원도 안된다.

셋째,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다른 세금에 비해 턱없이 높은가.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수준과 비교할 때 그리 높지 않다. 지난해 신고된 자영업자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13.4%, 근로자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6.2%이다. 따라서 실효세율이 6∼7% 수준인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집값이 올라 얻은 양도소득을 자영업자나 근로자처럼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과 동일한 가치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한 자료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5년까지 강남 3구에 새로 공급된 주택 100채 가운데 85채 꼴로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이 투기목적으로 새집을 샀다. 또한 강남구와 서초구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해 가구 수보다 주택이 각각 852채와 4600채가 남는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들여다 보면 1차적으로 실수요를 제외한 투기수요에는 세금을 무겁게 물려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려 한다. 동시에 실거래가 과세제도를 도입, 부동산시장을 투명하게 만들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이런 부분에는 올바른 평가가 필요하다.

물론 급작스런러운 정책추진이나 섣부른 홍보 때문에 본래의 정책의지가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시장에서 혼선을 부른 책임을 정부는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한정된 국토에서 온 국민이 더불어 살아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부동산정책은 소수의 권익보호만을 위한 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경제는 복지사회와 시장경제가 상생하는 선진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김용희 서울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2007-04-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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