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인터넷 포털에서 물의를 빚은 포르노 동영상 게재 파문과 관련,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민·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음란영상물의 발원지인 해외 음란사이트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을 도입하는 한편 음란물 게시자는 말할 것도 없고 사이트 운영자에게도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다. 정부와 검찰, 경찰, 포털업체들은 인터넷 주요 방문자인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음란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지만 인터넷 유해환경을 완전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법과 제도, 기술적인 역량이 인터넷 성장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털업체들은 지난 10년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본연의 영역인 검색 기능을 넘어 뉴스, 영화, 동영상, 카페, 블로그 등 콘텐츠업체의 영역에까지 문어발식 확장을 거듭해왔다. 그 결과 몸집은 공룡처럼 비대해졌지만 이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에는 발뺌으로 일관했다. 음란물이나 악플 등 유해물이 인터넷을 오염시키는 것도 포털업체들의 이러한 도덕 불감증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우리는 이번 대책이 일과성에 그쳐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음란물 게시 등 인터넷 불법 행위자와 사이트 운영자에게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그러자면 지금의 허술한 법과 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 포털업체들은 인터넷 유해 쓰레기를 수거하고 차단하는 데 보다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자율이라는 명분으로 책임을 모면하기엔 포털의 비중이 너무 커졌다.
2007-03-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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