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으로 군 면제를 받은 의사들이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채 병·의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해 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병무청의 통보를 받아 확인한 결과 2004∼2005년 군의관 입대를 앞두고 신체검사를 받은 의사들 가운데 6명이 정신질환으로 군 면제판정을 받았고 판정 이후부터 지금까지 의사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신질환 가운데는 군생활에는 심각한 지장을 주지만 의사 직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있다. 하지만 군 면제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진 의사가 환자들을 제대로 진료할 수 있을지는 상식선에서 봐도 의문이다. 그들을 믿고 의지해 온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번 사태는 복지부와 병무청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결여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수요자인 환자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적 실책이다. 복지부는 현재 이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곧 청문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면제판정을 받은 뒤 질환이 완화·완치된 상태라면 개별 청문회에서 구제의 기회를 주되,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정되면 즉각 면허취소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병무청의 복지부에 대한 통보 의무를 명문화하고, 복지부 차원에서는 군 면제판정을 받은 의사는 즉각 면허를 정지 혹은 취소한 뒤 완치·완화된 것이 확인되면 면허 재개 혹은 재교부하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한다.
2007-03-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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