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트랜스젠더의 고민/육철수 논설위원

[씨줄날줄] 트랜스젠더의 고민/육철수 논설위원

육철수 기자
입력 2007-02-24 00:00
수정 2007-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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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영화배우 하리수씨가 ‘5월의 신부’가 된다는 소식이다. 하씨는 2002년 법원의 성전환 확정 판결로 비로소 완전한 행복을 찾았다고 한다. 이제 백년가약까지 맺어 아내로서, 엄마로서 삶을 살아갈 그녀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했으면 한다.

한때 남성이었던 하씨가 이렇게 여성으로도 정상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여전히 그녀에 대해 궁금한 게 많은 모양이다. 하기야 금남(禁男)의 벽을 뚫은 그녀이기에 뭇사람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씨는 2004년 10월19일 서울신문 김문 인물전문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감추고 싶은 비밀을 솔직하게 털어놓아 주위를 놀라게 했다.1998년 일본에서 성기 성형수술을 했다는 그녀는 성생활과 관련해서 “평범한 여성과 다를 바 없다. 오르가즘도 얼마든지 느낀다.”며 미주알고주알 얘기해서 오히려 기자가 민망했다고 한다. 이쯤되면 그녀는 염색체(XY)만 빼고 의심할 나위 없는 여성이다.

하씨처럼 성전환자가 새로운 성(性)을 얻어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 길은 활짝 열려 있어야 한다. 법과 관습이 걸림돌이면 치워주는 게 배려이고 인권보호다. 하지만 우리 규범은 아직 그럴 아량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며칠전 열린 ‘성별변경 토론회’에서 성전환자들은 성별정정의 고충을 절규하듯 토해냈다. 대법원이 지난해 마련한 ‘성별정정허가 지침’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 미혼, 무자녀 ▲신체외관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해 성별정정이 가능하다. 가장 큰 문제는 신체외관이다. 가슴·성기의 성형수술을 해야 성전환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수술비가 수천만원이고 건강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데, 지침은 이를 요구한다. 지침이 구속력은 없다지만 성전환자들은 이를 야만적 성형 강요로 받아들인다고 한다.

국내 성전환자는 4500∼3만명으로 추산된다. 이제는 이들 성적 소수자의 행복과 인권을 위한 법이 불가피하고, 사회적 수용도 자연스러워야 할 때가 됐다. 행동·심리분석, 인지증명 등의 기준으로도 얼마든지 간편하게 성전환 여부를 판단·결정할 수 있는데, 몸에서 뭐를 떼라 붙이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닌가.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2007-02-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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