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유찬 폭로’ 진위·배경 모두 밝혀라

[사설] ‘김유찬 폭로’ 진위·배경 모두 밝혀라

입력 2007-02-21 00:00
수정 2007-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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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씨의 ‘이명박 위증교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씨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허위증언 교사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전 시장측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측이 김씨의 배후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전면 대응에 나설 태세다. 이쯤 되면 사태는 두 대선주자간 공방을 넘어서는 문제다.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가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인 것이다.

파문은 두 갈래로 정리돼야 한다고 본다. 우선 실체 규명이다. 김씨는 이 전 시장측이 15대 총선 선거법 위반사건 재판 때 유리한 허위증언을 종용하며 모두 1억 2000여만원을 자신에게 줬다고 했다. 반면 이 전 시장측은 김씨를 ‘제2의 김대업’으로 규정하며 사실무근임을 강조하고 있다. 입증 책임은 김씨에게 있다. 김대업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반드시 김씨는 객관적 증거자료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한다. 이 전 시장도 부자 몸조심하듯 덮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김씨 주장은 자신의 도덕성과 직결된 사안이다. 자신의 유·불리를 넘어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한점의 의구심도 남지 않도록 해명할 의무가 있다.

김씨의 폭로 동기 역시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김씨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김씨는 ‘교사에 따른 위증범’이다. 뒤늦게 개과천선한 것이 아니라면 10년도 지난 지금 위증교사를 주장하며 폭로전에 나선 의도 또한 낱낱이 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전 시장측이 주장하는 대로 박 전 대표측의 ‘교사’에 따른 폭로인지 가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표도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한나라당은 공정한 검증을 위해 당 밖 인사들로 검증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전 시장측이 검찰에 고발해 진위를 가리는 것도 방법이다. 덮는 것은 결코 능사가 아니다. 신속하고도 명확한 진상규명만이 당과 대선주자들의 살 길일 것이다.

2007-02-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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