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를 부담하느라 학부모들의 등골이 휘는 판에 학원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매년 급등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월 대입학원비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8.5%나 올랐다. 고입학원비는 9.6%, 피아노학원비는 4.7% 올랐다고 한다.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에 비해 1.7% 상승했는데, 학원비는 이보다 서너너덧배 뛴 것이다. 심지어 서울 강남의 유아 영어학원 중에서는 한달 수강료를 100만원 넘게 받는 곳도 있다니 적정한 수준의 학원비 규제가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을 보면 수강료 인상은 지역 교육청 수강료 조정위원회가 상한액을 결정한 뒤 그 범위 안에서 올리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원들은 인상액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거나 인상 근거도 없이 올리기 일쑤라고 한다. 이를 걸러내야 할 교육청 등 당국은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효과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그러니 단속은 언제나 수박 겉핥기 식이고 수강료 초과·과다징수 학원에 대한 행정조치도 솜방망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해마다 일반 물가의 몇배씩 오르는 학원비를 마냥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법으로 규제가 어려우면 세제로 접근할 수도 있지 않은가. 물론 지금도 신용카드 결제 등을 이용하면 학원비를 투명화할 수 있다. 그러나 학원에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수강료를 받으면 인상률을 제재할 방도가 없다. 당국은 학원비에 대한 소득공제나 부가세 부과 등의 방법으로 급격한 인상을 자제시킬 보완책을 찾아 보라.
2007-02-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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