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자제한법 필요성 보여준 대법 판결

[사설] 이자제한법 필요성 보여준 대법 판결

입력 2007-02-17 00:00
수정 2007-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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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돈거래에서 사회 통념을 넘는 높은 이자라면 초과 부분의 원리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나아가 채무자는 이미 지급한 원리금 가운데 일부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자제한법 제정이 표류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경제적 약자 보호에 적극적인 해석을 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정부가 이자제한법 입법에 적극 나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번 판결은 고리(高利)를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부업법이 있지만 등록된 대부업자에 한해 연 66%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주변에선 우월적 지위의 고리 사채업자들로부터 고통당하는 피해 사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돈을 받아내기 위해 폭력배가 동원되고, 전문 해결업체가 성업중인 게 엄연한 현실이다. 이자제한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돈 없는 서민들이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논리만으로 계속 미룰 일이 아니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이자제한법은 지난해 의원발의로 국회에 상정돼 있다. 그러나 정부에선 법무부와 재경부의 의견이 달라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대의견을 굽히지 않았던 재경부도 최근 긍정적으로 입장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 판결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법안을 정리하길 당부한다. 더불어 지하의 고리채 시장이 확산되지 않도록 보완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서민들에게 또 다른 불편과 고통을 안겨선 안 된다.

2007-02-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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