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후변화협약을 새로운 기회로/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기고] 기후변화협약을 새로운 기회로/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입력 2007-02-13 00:00
수정 2007-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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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는 온난화 방지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을 내용으로 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선진국의 자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조치만으로는 빠르게 증가하는 온실가스를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하기는 불충분해 1997년 선진 38개국에 2008∼2012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의무를 부여하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고,2005년 2월에 마침내 발효됐다. 그리고 2005년 12월 11차 당사국 총회를 계기로 2013년 이후 시작되는 2차 공약기간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4년 기준 세계 10위를 차지하고 1990년 대비 배출량 증가가 90.2%에 이르고 있으나,2008∼2012년 1차 공약기간 동안에는 개도국의 지위를 인정받아 교토의정서상 감축의무를 부여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2013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의무 참여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처럼 감축의무를 받게 되면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여건상 산업전반과 경제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 기후변화협약에 효과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기후변화협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적합한 참여방식, 대응논리 개발 등 국제협상에 대응해 왔으며, 온실가스 배출량관리시스템 구축, 온실가스감축 잠재량분석 등을 통하여 기후변화협약 이행기반 구축을 추진해왔다.

또 중장기적으로 온실가스 저배출형 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힘쓰는 한편, 기업들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노력 촉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관리를 적극 도모해왔다. 이와 관련, 올해부터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협력을 통한 청정기술의 개발·보급 확산을 위해 미국, 호주, 중국, 인도 및 일본과 공동으로 아태 기후변화 6개국 파트너십을 구성하고 이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제 기후변화협약은 환경, 경제 및 사회 어느 한 분야에 걸친 문제가 아니라 기술, 금융 등 전 분야 및 기업과 시민단체 등 모든 주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세계적 화두로 자리잡고 있다. 동시에 우리 경제·사회발전에 위기이자 기회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미 많은 선진 기업들은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지속가능한 발전시스템 구축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고 있다. 동시에 청정개발제도(CDM), 배출권거래제도 등 새롭게 형성되는 탄소시장에 적극 참여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이제는 기후변화협약을 부담으로만 여기지 말고 청정기술개발제도(CDM), 온실가스감축실적 구매제도 등 새롭게 형성되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여건을 활용해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기업의 지속가능발전시스템 구축의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도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교토의정서 발효 2주년을 맞아 16일까지 서울 COEX, 광주, 대전, 울산에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알리고, 또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대책주간(Week) 행사는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이번 행사가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지속가능한 사회구축의 기회이자 원동력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2007-02-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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