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선한 울산시의 ‘철밥통 깨기’ 실험

[사설] 신선한 울산시의 ‘철밥통 깨기’ 실험

입력 2007-01-25 00:00
수정 2007-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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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 인사 실험이 신선하다. 일은 열심히 하지 않는데도 꼬박 월급을 챙기며 시민의 세금을 축내는 공무원 4명을 골라내 총무과 소속 시정지원단에 그제 발령냈다. 시정지원단은 환경·교통 정비의 현장조사 업무를 한다. 말이 현장조사이지 청소 같은 허드렛일도 들어 있다. 어제부터 태화강에 나가 잔디고르기 일을 시작했다. 이들에게는 1년간의 시간을 준다. 날마다 업무추진 성과를 내고 다음 인사 때 평가를 받는다.1년 뒤 평가에서 구제 받지 못하면 지방공무원법 62조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을 들어 직위해제하고 3개월 내에 근무성적을 재평가해 직권면직한다는 게 울산시의 계획이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11개 국·실에서 필요한 인원의 3배수를 국·실장에게 추천받았다. 어느 국·실에서도 3배수에 오르지 않은 사람이 시정지원단 발령 대상자다. 일을 게을리 하면서도 나무라는 사람에게 약점을 들이대 협박하거나 결재 한번 하지 않고 7개월동안 부하에게 업무를 미룬 사람들이다.‘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파면 등의 사유 외에는 강제로 면직할 수 없다.’는 지방공무원법 60조를 믿고 대충 시간만 때우다가는 꼼짝없이 퇴출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울산시에는 62조에 따라 직권면직된 공무원이 단 한명도 없었다. 그만큼 ‘철밥통’이 단단했다. 퇴출 대상자가 시 공무원 2300명 중 4명뿐이겠느냐마는 공무원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자극제임은 틀림없다. 울산 남구청도 같은 제도를 도입해 3명을 발령냈다고 한다. 공무원 스스로 ‘철밥통’을 깨는 노력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2007-01-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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