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의 80%를 차지하는 호주산 소가 치명적인 전염병인 ‘요네병’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더구나 호주는 우리 정부의 현지조사 요구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농림부는 파문이 확산되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는커녕 요네병은 수입금지 조치가 필요할 만큼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변명이다. 물론 요네병은 최근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논란이 된 광우병과는 유해성 측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흔한’ 질병일 수 있다. 하지만 요네병에 걸린 국내산 소도 도축이 금지돼 있을 정도로 무해성 역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우리는 호주정부의 현지조사 거부가 최근 몇년새 광범위하게 확산된 요네병 실태와 현지의 허술한 도축 위생시설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으로 이해한다. 현지조사가 더욱 필요한 이유다. 특히 호주에서 들여온 생우(生牛)는 국내 사육 6개월 이상이면 한우로 꼬리표를 달아 판매되는 상황에서 한우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 더구나 요네병은 잠복기간이 최대 2∼3년에 이르는데다 치료법이 없어 국내 축산농가 전체를 황폐화시킬 수도 있다. 그런데도 현지조사를 거부한다고 호주정부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선에서 끝낸다면 국민의 건강과 축산농가 보호를 호주정부에 떠맡기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면서 한층 강화된 위생검역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뼛조각 파문’도 강화된 기준에서 비롯됐다. 이번 기회에 호주산 소와 쇠고기에 대해서도 위생검역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호주에 대해서도 현지 실사를 해야 한다. 현지 실사는 수요자인 한국의 권리다.
2007-01-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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