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대차노조, 파업 무조건 철회하라

[사설] 현대차노조, 파업 무조건 철회하라

입력 2007-01-16 00:00
수정 2007-01-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대차노조가 끝내 파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번 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다. 노조가 파업 명분으로 내건 연말 성과급 차등지급 문제는 파업대상인 ‘이익분쟁’이 아니라 고소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권리분쟁’이다. 게다가 조합원 찬반투표와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절차적으로도 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노동운동의 생명인 대중성과 도덕성, 투명성 어느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임금협상의 연장선상이라는 이유로 보충교섭을 요구하다 거부되자 파업에 돌입한 것은 파업을 위한 노조 지도부의 자기합리화에 불과하다.

현대차노조는 지난 20년 동안 파업을 교섭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고수해왔다. 다른 사업장에 비해 유난히 파업이 잦은 이유다. 물론 여기에는 법과 원칙보다 우선 노조를 다독거리고 보자는 사측의 대응자세에도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노사관계로는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 벌써 소비자들이 고개를 돌리고 있다. 당장 정부와 소비자단체, 고객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 않은가. 지금까지 여론으로부터 ‘왕따’ 당한 파업이 성공을 거둔 예는 없다. 노조지도부는 ‘경력’에 보탬이 될지 모르지만 파업에 따른 피해는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소비자, 주주, 일반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현대차노조가 파업을 철회할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사측이 간담회 형식으로 대화를 갖겠다고 한 이상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리라 본다. 올해 생산목표 및 성과급 조정 등을 통해 삭감된 성과급 이상의 이익배분을 얻어낼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에도 맞다. 사측도 이번 기회에 잘못된 노사관행의 악순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 그것이 경쟁력 강화의 첫걸음이다. 사측과 정부의 원칙있는 대응을 지켜보겠다.

2007-01-1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