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통위원 임명권 꼭 독점해야 하나

[사설] 방통위원 임명권 꼭 독점해야 하나

입력 2006-12-30 00:00
수정 2006-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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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이 당초 입법예고한 내용에서 개선되지 않은 채 엊그제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방통위원 임명권을 대통령이 독식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는 국회 추천제 도입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태도를 바꿔 5명의 위원 중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나머지 2명은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안을 밀어붙였다. 사실상 5명 모두를 대통령 입맛에 맞는 이를 뽑겠다는 발상이라고 본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국회 추천을 배제하려는 이유에 대해 “정파적 이해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유지하려는 취지는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이 모든 방통위원 인선을 좌지우지한다면 중립성이 깨지기 쉽다. 대통령의 인사 독점이 오히려 방통위의 정파성을 심화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 추천도 코드에 맞는 인사를 뽑는 쪽으로 악용될 소지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정파성 배제를 담보하는 장치가 못 된다.

방통융합추진위 역시 국회 추천 몫을 반영하라고 건의했으나 국무조정실은 이를 묵살했다. 청와대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일부 방통융합위 민간위원들이 사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조창현 방송위 위원장은 정부 입법안에 반대한다고 공표했다. 또 법제처는 방통위의 법적 위상을 문제삼고 나섰다. 방통위의 중립성을 확고히 보장하도록 법안을 손질하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시행시기를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 할 것이다.

2006-12-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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