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더욱 확산돼야

[사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더욱 확산돼야

입력 2006-12-29 00:00
수정 2006-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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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일컬어지는 양극화문제는 이제 우려의 수준을 넘어 시급히 해소하지 않으면 안될 국가적인 병리현상으로 진전됐다. 양자간에 연결고리가 단절됨에 따라 사회통합을 저해함은 물론, 성장잠재력까지 좀먹고 있다.‘고용없는 성장’도 아랫목의 온기가 윗목으로 전파되지 않은 탓에 나타난 현상이다. 따라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상생’과 ‘협력’은 잘 나가는 쪽의 시혜나 곤궁한 측의 필요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필요충분조건이다.

이런 의미에서 세밑을 앞두고 어제 참여정부 들어 네번째로 열린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성과보고회는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더구나 노무현 대통령은 그제 부산 지역인사들과의 오찬에서 정부 바깥에서 제일 센 특권구조로 재계를 지목하며 해체의 대상으로 지목했던 터다. 노 대통령으로선 양극화의 최대 수혜층인 대기업이 정서적으로 대척점에 있지만 상생을 위해 협력의 손길을 내밀 수밖에 없는 존재로 파악하는 듯하다. 노 대통령이 보고회에 앞서 4대그룹 회장과 전경련·대한상의 회장을 별도로 접견하고 그간의 노력을 격려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

그럼에도 우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보고회 개최 이후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현금결제비중 확대, 기술 전수, 해외시장 공동 개척 등 동반자적 협력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타의로 출발했지만 글로벌 경쟁시대에 상생과 협력만이 ‘윈-윈’의 유일한 해법임을 대기업 스스로가 인식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상생과 협력은 일부 대기업에 한정된 초보적인 단계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이러한 공존의 노력이 중견기업으로까지 확산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세제상의 혜택 등 정책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2006-12-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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