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는 공공기관 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 사원 대표가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제정 작업에 들어간 기획예산처가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 94곳의 기관장·상임이사·비상임이사·감사를 선임하는 첫 단계로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 가운데 사원 의견을 대표하는 인사를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우리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을 환영한다. 그동안 온갖 시비의 대상이 돼 온 ‘낙하산 인사’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일단 마련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어느 정부에서라고 ‘낙하산 인사’가 없었겠냐마는 특히 이 정부에서 자주 논란거리가 되어온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게다가 최소한의 전문성조차 갖추지 못한 인물이 기용된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지적도 함께 받아왔다.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새삼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자격에 하자가 있는 기관장은 으레 처음부터 노조의 눈치를 살폈고, 노조는 이같은 약점을 이용해 경영진에게서 과다한 요구를 얻어내는 악습이 이어졌다. 그 결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배를 불린 반면 경영은 악화해, 국민 혈세로 그 구멍을 메워주는 악순환이 끊이질 않았다. 앞으로 사원대표가 임원 선임 과정에 참여하게 된 만큼 직원들은 총의를 모아 적임자를 고르는 데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아울러 자신들의 의사가 반영된 임원의 취임 후에는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공유해야 한다.
2006-12-2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