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IT분야에서 신기술 상용화에 성공해 세계적으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허에서도 세계 4위를 차지하는 출원 강국이 됐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주도하거나 국내서 결성된 특허풀이 전무하다.
해외에서는 MPEG-LA, 비아 라이선싱,3G3P(이동통신)와 필립스(Philips), 도시바, 시스벨(Sisvel),DVD6C/4C, 블루투스 SIG 등 유명한 특허풀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IT 분야로 우리 기업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최근 DMB 제품단위 특허풀인 ‘DMB 디바이스 라이선스 프로그램’의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특허를 가지지 못한 국내 기업들은 과다한 로열티와 협상력 부재로 크게 걱정하고 있다. 특허풀이 결성되면, 우리 기업들은 합리적인 조건으로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RFID 특허풀 결성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이 시작되고, 일본에서도 디지털 방송표준과 관련한 공동 라이선스 프로그램인 울디지(Uldage)를 조직하는 등 여러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특허풀’이란 특허 협력체로서 권리자를 대신해서 특허료 징수정책의 수립과 집행, 배분 등을 대행한다. 특허권자가 개별적으로 특허료를 받으려 하거나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라이선싱을 하려 한다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감수한다. 특허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특허권자와 사업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윈윈 전략’이다.
선진국에서는 특허풀을 통해 특허권을 관리, 전문화된 사업영역을 구축한 지 오래이며 사업영역도 확장되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국내 특허풀이 없는 이유에 대해 흔히 핵심 원천기술 부재를 든다. 특허풀 결성은 가능하지만 상용화 기술만 있어 특허풀 결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허풀은 핵심 원천특허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허풀에 포함될 수 있는 특허는 필수특허로 핵심 원천기술은 물론 신제품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상용화 기술도 해당되며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
동시에 특허풀은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특허풀은 핵심 기술과 상용화 기술이 상호 보완적 관계로 결성돼 여러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우리 기업들의 ‘특허풀에 대한 오해’ 해소가 시급하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의 IT 기술이 단순 상용화 기술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특허를 보호할 수 있는 효율적인 특허전략으로 의식전환해야 할 것이다.
신기술 개발 및 특허 획득뿐 아니라 이를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해외 특허풀에 대한 수세적 대응자세에서 벗어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전상우 특허청장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주도하거나 국내서 결성된 특허풀이 전무하다.
해외에서는 MPEG-LA, 비아 라이선싱,3G3P(이동통신)와 필립스(Philips), 도시바, 시스벨(Sisvel),DVD6C/4C, 블루투스 SIG 등 유명한 특허풀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IT 분야로 우리 기업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최근 DMB 제품단위 특허풀인 ‘DMB 디바이스 라이선스 프로그램’의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특허를 가지지 못한 국내 기업들은 과다한 로열티와 협상력 부재로 크게 걱정하고 있다. 특허풀이 결성되면, 우리 기업들은 합리적인 조건으로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RFID 특허풀 결성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이 시작되고, 일본에서도 디지털 방송표준과 관련한 공동 라이선스 프로그램인 울디지(Uldage)를 조직하는 등 여러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특허풀’이란 특허 협력체로서 권리자를 대신해서 특허료 징수정책의 수립과 집행, 배분 등을 대행한다. 특허권자가 개별적으로 특허료를 받으려 하거나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라이선싱을 하려 한다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감수한다. 특허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특허권자와 사업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윈윈 전략’이다.
선진국에서는 특허풀을 통해 특허권을 관리, 전문화된 사업영역을 구축한 지 오래이며 사업영역도 확장되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국내 특허풀이 없는 이유에 대해 흔히 핵심 원천기술 부재를 든다. 특허풀 결성은 가능하지만 상용화 기술만 있어 특허풀 결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허풀은 핵심 원천특허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허풀에 포함될 수 있는 특허는 필수특허로 핵심 원천기술은 물론 신제품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상용화 기술도 해당되며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
동시에 특허풀은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특허풀은 핵심 기술과 상용화 기술이 상호 보완적 관계로 결성돼 여러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우리 기업들의 ‘특허풀에 대한 오해’ 해소가 시급하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의 IT 기술이 단순 상용화 기술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특허를 보호할 수 있는 효율적인 특허전략으로 의식전환해야 할 것이다.
신기술 개발 및 특허 획득뿐 아니라 이를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해외 특허풀에 대한 수세적 대응자세에서 벗어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전상우 특허청장
2006-12-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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