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만 유일하게 없는 것이 있다. 해외국민 투표권이다. 세계 11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남 못지않은 민주주의를 한다는 나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엊그제 해외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냈다. 유학생과 근로자, 파병장병, 외교관 등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늦었지만 마땅한 일이고, 반드시 내년 대선부터는 시행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현재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외국에 나가 있는 국민은 대략 115만명에 이른다. 내년 17대 대선의 예상 유권자 수 3710만명의 3%에 이르는 규모다.1997년 15대 대선의 김대중·이회창 후보의 표차가 39만표,2002년 대선의 노무현·이회창 후보의 표차가 57만표임을 감안할 때 이들이 배제된 대선 결과는 민심을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하겠다. 민주정치의 요체가 선거이고, 선거권은 그 구성원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만큼 이들이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당위성은 말 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해외 체류자 투표권은 이미 2003년과 2005년에도 논의된 바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회 법사위에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돼 심의를 벌였으나 끝내 결실을 보지 못했다. 당시 여야는 투표 관리 어려움에 부정투표 가능성, 막대한 예산 소요 등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댔다. 그러나 실상은 대선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지 못해 어물쩍 넘어간 것이다.
여야의 득실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는 없는 일이다. 선관위는 20개 해외공관에 투표소를 두고, 나머지 지역은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방안을 세워 놓고 있다. 추가예산도 70억원이면 충분하다. 여야는 그만 득실을 따지고 국민들의 올바른 주권행사를 위해 선거법 개정을 서두르기 바란다.
2006-12-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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