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뜻 깊은 친일행위자 첫 확정

[사설] 뜻 깊은 친일행위자 첫 확정

입력 2006-12-08 00:00
수정 2006-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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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1차로 친일파 106명을 확정해 발표한 것은 대단히 뜻 깊은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친일파 명단을 여러차례 발표한 바 있지만,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대통령 직속기구가 조사·확정했다. 말하자면 국가의 공식 결정인 것이다. 특별법은 2004년 여·야 합의로 제정했으므로, 그 결과인 이번 발표를 두고 친일 청산의 대의에 더이상 이의를 제기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친일 청산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될 때마다 우리는 몇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친일반민족 행위자를 가려내는 일은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되살리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상인물 및 그 후손이 현 사회에 영향력이 있다 해서 눈감아 주어서는 안 되며, 거꾸로 선대의 친일 행각을 공격의 빌미로 악용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 후손·집안에게는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

이번 명단에는 시기상 러·일전쟁부터 3·1운동까지 활약한 친일파들만 포함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3·1운동이후 광복까지의 친일 행각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시기가 광복에 가까워질수록 친일 행각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만큼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세밀한 조사를 통해 친일 여부를 엄정히 가려내야 한다. 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우리사회가 더이상 친일 문제로 갈등을 빚는 일이 없도록 깔끔하게 마무리하기를 기대한다.

2006-12-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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