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설 방송통신위 독립장치 보완해야

[사설] 신설 방송통신위 독립장치 보완해야

입력 2006-12-07 00:00
수정 2006-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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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현행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조직을 통합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당히 미래지향적이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이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마련한 방통위 설립법안은 기능통합에 몰두한 나머지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법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위원장과 각각 2명인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등 5명의 위원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는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야기한다. 방송과 정보통신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한다기보다 방송과 통신 모두를 대통령이 장악하겠다는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는 오해를 낳는다.

기존 방송위원회가 대통령 선임 3명, 국회 추천몫 6명으로 이뤄져 상호견제를 하는 것에 비해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들은 거수기 역할을 하는데 그칠 우려가 있다. 임기 3년의 위원장의 경우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공산이 크다. 또 위원들이 장관급, 차관급으로 서열이 매겨진 것도 합의제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이대로 하면 방송의 중립성은 훼손될 것이다. 소관 사무를 방송규제 중심의 심의·의결사항과 위원장 단독처리 사항으로 구분한 것도 기구 통합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부처간 기능 분리나 소관업무의 이관 없이 방송정책 및 규제기능까지 포괄하는 거대 기구가 출범하는 탓에 앞으로 빚어질 부처간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하다. 기구 통합의 취지를 살리고 방송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향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법안을 대폭 보완해야 할 것이다.

2006-12-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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