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석] 軍내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이재승 전남대 법대교수

[중계석] 軍내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이재승 전남대 법대교수

입력 2006-11-29 00:00
수정 2006-11-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군내 자살사고를 안보재해 개념으로 정립해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승 전남대 법대 교수는 28일 대통령 직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이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군내 자살처리자에 대한 국가책임의 근거와 범위’라는 주제 발표에서 현행 병역제도의 강제성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의 발제문을 간추린다.

‘자살’은 군내 사망사고 분류항목에서 배제해야 한다. 군인의 사망은 전투와 연관된 사망과 연관되지 않은 사망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경우 자살은 포로신분 등 특수한 경우 이외는 전투와 연관되지 않는 사망으로 이해된다.

군인의 자살은 군인 지위와 불가피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군인의 지위가 자살결행의 원인이 되든, 군인의 지위가 단지 결행에 기여하든 간에 업무관련성이 존재한다. 결행의 이유와 장소를 불문하고, 군인의 특수신분으로부터 야기된 불행한 결과에 대해 국가는 전면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국가(국민전체)는 안보로부터 오는 이익을 향유할 뿐만 아니라 안보영역에서 야기된 불가피한 위험과 불행을 함께 인수해야 할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국가가 자살한 군인을 배려하는 방식은 불법행위에 의한 배상금 방식 대신에 유족의 생활을 배려하는 연금지급 방식이 적절할 것이다. 사고가 오래 전에 발생하여 방치되었거나 유족이 고령인 때에는 일시보상금이 적합할 것이다. 군내 자살사고를 업무상 사망으로 처리할 경우 군인연금법을 개정해 유족에게 상당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당연히 순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공자 등록도 가능하다. 국가는 의사에 반해서라도 젊은이를 군대로 징집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가가 무책임을 원칙으로 미봉하려 한다면 정의의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이재승 전남대 법대교수
2006-11-29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