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산 쇠고기 뼛조각 수입 안된다

[사설] 미국산 쇠고기 뼛조각 수입 안된다

입력 2006-11-18 00:00
수정 2006-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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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농림부 척 램버트 차관보 일행이 어제 한국 농림부를 방문,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및 수입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광우병 파동’ 이후 2년 10개월만인 지난달 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면서 뇌와 뼈, 장기 등 광우병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위험물질(SRM)의 함유 여부를 전수 조사를 통해 엄격히 규제한 데 따른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는 이번에 미국의 압력에 떠밀려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면서 ‘30개월 미만 소의 뼈를 제거한 살코기’로 한정했지만 광우병 불안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성급한 조치임을 지적한 바 있다.

국내 여론이 이러함에도 미국측이 자국의 축산농가만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수입 및 검역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반(反)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차원을 넘어 반미정서까지 부채질하는 결과를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미 민주노동당과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미친 소가 몰려온다.’는 구호 아래 미국산 쇠고기 안 사고 안 팔고 안 먹는 3불(不)운동을 펼치고 있지 않은가.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한·미 FTA는 별개라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수입 및 검역 기준에서 밀리게 되면 광우병 공세에서 버텨낼 명분을 잃게 된다.

일본은 지난 8일 수입금지 품목인 가슴샘이 함유됐다는 이유로 해당 수출작업장에서 나오는 미국산 쇠고기의 반입을 전면 중단했다.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고수하려는 수입 및 검역 기준도 일본과 다를 바 없다. 만약 미국이 부당한 압력을 계속한다면 일본과 타이완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국들과 공동대응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본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식탁의 안전은 어떤 이유에서든 절대 양보해선 안 된다.

2006-11-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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