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하벨보고서’의 논리와 비중/심재웅 한국리서치 상무이사

[옴부즈맨 칼럼] ‘하벨보고서’의 논리와 비중/심재웅 한국리서치 상무이사

입력 2006-11-14 00:00
수정 2006-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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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이 엘리 위젤 노벨평화상 수상자, 셸 망네 본데 전 노르웨이 총리와 공동으로 발주한 북한인권 보고서가 지난달 30일 공개되었다. 이번 주말쯤 유엔 총회의 북한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발표된 보고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주목의 대상이다.

먼저 서방세계의 대표적인 지식인과 정치인 3인이 민간인 자격으로 공동 발주한 보고서라는 점이 눈에 띈다. 하벨 전 대통령은 극작가 출신으로 대표적인 반체제 지식인이며 동유럽 민주화 이후 대통령을 지냈다. 엘리 위젤은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 관련자료를 모으고 희생자의 증언을 기록한 업적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본데 전 총리는 국제정치의 역학관계에서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을 가진 노르웨이의 총리를 지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되는 대목은 보고서에 담긴 국제법적인 논리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개입을 촉구한 권고 내용이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그동안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총회의 의제로 채택되어 매년 논의된 사항이기는 하나 유엔 안보리의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번 보고서가 처음이다. 보고서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1차로 유엔 헌장 6조에 근거한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청하고, 만일 북한이 이 결의안을 이행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다시 유엔 헌장 7조를 원용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제문제에 대해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는 세 사람의 지식인이 유엔 안보리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촉구한 국제법적인 논리와 근거도 눈여겨볼 만하다. 보고서가 주장하는 국제법적인 근거의 첫번째는 국가가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책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독트린이다. 즉 르완다 등지에서의 대량학살을 방치한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부각된 ‘인권보호 책무의 불이행’ 논리를 북한의 인권상황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가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주장하는 두번째 논리는 ‘비군사적 평화위협에 대한 대응’의 논리이다. 이 논리의 핵심은 한 나라의 인권문제가 심각해 국제난민의 발생, 국경을 넘은 불법거래 등으로 다른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제기구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번 주말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유엔 총회의 결의안 상정을 앞두고 발표된 보고서의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는 예견하기 어렵다. 문제는 보고서의 단기적인 파장만이 아니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하는 새로운 국제법적 논리로 안보리의 결의안을 촉구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보고서가 공개된 것과 거의 동시에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발표가 나오는 바람에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언론의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서울신문은 11월1일자 사설에서 보고서와 관련해 ‘북한 주민 인권 더 이상 외면 말아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해 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하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기는 하였지만 정작 사설 이외 지면에서는 관련 기사를 게재하지 않았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을 요구하고, 그 근거로 두가지 새로운 국제법의 논리를 제시한 이번 보고서는 충분히 중요한 보도가치가 있었다. 이번 주말 유엔 총회의 북핵관련 결의안에 대하여 고심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보고서의 국제법적 논리가 타당한지의 여부나 현재 시점에서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권고대로 한국인으로 처음 선출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취임 후 가장 먼저 하여야 할 업무중 하나가 북한인권 문제라면 언론의 보도도 그만큼 비중을 두는 것이 타당한 일이다.

심재웅 한국리서치 상무이사
2006-11-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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