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의 책임을 물어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이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사법처리됐지만 결국 법원에서 무죄로 풀려났다. 하지만 당시 재경부 실무자 몇 사람은 옷을 벗고 공직을 떠났다. 정책 잘못에 따른 책임이 아니었다. 국 운영비 명목으로 업체들로부터 밥값을 얻어쓴 것이 검찰이 씌운 죄목이었다. 본안인 외환위기 책임 부분에서 혐의를 찾지 못하자 곁가지로 옭아넣은 것이다.
검찰이 별건수사로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뒤 본안에 대해 압박을 가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할 잘못된 수사관행이다. 과거의 공안사건이나 재벌수사, 저명 인사 대상 수사에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되풀이됐다.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으로 피의자 주변을 저인망식으로 훑고 난 뒤 거기서 잡은 꼬투리를 근거로 자백을 강요하는 방식이다. 정치적으로 반향이 큰 사건일수록 자주 남발된다.‘옷로비사건’이라든지 박주선 전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구속자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환기시키며 영장 발부에 신중하라고 법관들에게 당부한 것도,‘검찰 수사기록을 던져 버려라.’고 일갈한 것도 이러한 수사관행을 염두에 둔 것이다.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과 법원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인분 논란’에 이어 영장 재청구 등 말로는 상호 입장을 존중하자면서도 실제 행태는 패싸움 일보 직전이다. 그러자 영장을 기각했던 민병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사건 대신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행위를 ‘인질 사법’이라는 일본식 용어를 동원하며 영장기각 당위론을 설파하고 있다. 국민들의 정서에 편승한 검찰의 애국심 논리에 숨겨진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일본에서는 잘못된 수사로 고통을 받은 피의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국가와 더불어 수사를 담당한 경찰이나 검찰도 함께 책임을 묻는다. 그리고 이러한 소송은 다반사로 법원에서 인용된다. 인신 구속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우리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야만 유무죄 판결에 앞서 기소만으로 출세하는 풍조를 바로 잡을 수 있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
검찰이 별건수사로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뒤 본안에 대해 압박을 가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할 잘못된 수사관행이다. 과거의 공안사건이나 재벌수사, 저명 인사 대상 수사에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되풀이됐다.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으로 피의자 주변을 저인망식으로 훑고 난 뒤 거기서 잡은 꼬투리를 근거로 자백을 강요하는 방식이다. 정치적으로 반향이 큰 사건일수록 자주 남발된다.‘옷로비사건’이라든지 박주선 전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구속자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환기시키며 영장 발부에 신중하라고 법관들에게 당부한 것도,‘검찰 수사기록을 던져 버려라.’고 일갈한 것도 이러한 수사관행을 염두에 둔 것이다.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과 법원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인분 논란’에 이어 영장 재청구 등 말로는 상호 입장을 존중하자면서도 실제 행태는 패싸움 일보 직전이다. 그러자 영장을 기각했던 민병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사건 대신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행위를 ‘인질 사법’이라는 일본식 용어를 동원하며 영장기각 당위론을 설파하고 있다. 국민들의 정서에 편승한 검찰의 애국심 논리에 숨겨진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일본에서는 잘못된 수사로 고통을 받은 피의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국가와 더불어 수사를 담당한 경찰이나 검찰도 함께 책임을 묻는다. 그리고 이러한 소송은 다반사로 법원에서 인용된다. 인신 구속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우리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야만 유무죄 판결에 앞서 기소만으로 출세하는 풍조를 바로 잡을 수 있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
2006-11-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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