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세금 때문에 늘그막 이혼이라… /육철수 논설위원

[서울광장] 세금 때문에 늘그막 이혼이라… /육철수 논설위원

입력 2006-10-28 00:00
수정 2006-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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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니 별일을 다 본다. 세금이 아무리 무겁다고 해서 백년해로해야 할 부부가 늘그막에 갈라서기도 불사한다니 못 말리는 세상이다. 물론 돈 많은 부유층 일각에서 벌어지는 몰지각한 행태다. 땀흘려 번 돈은 아닐 테고 대개 불로소득이나 투기소득일 텐데, 세금 내기 싫어 가짜로 이혼까지 한다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분명 아닐 것이다.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국가에 더 고마워해야 할 사람들이 돈 빼돌릴 궁리만 하고 있으니 그들의 머리엔 대체 뭐가 들었을까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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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철수 논설위원
육철수 논설위원
얼마전 서울가정법원은 26년 이상 한 이불을 덮고 잔 부부의 ‘황혼이혼’이 결혼 3년 이하의 ‘신혼이혼’보다 더 많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그땐 그저 ‘세상 참 많이 변했구나.’하고 무심코 넘겼다. 그만큼 같이 살았으면 서로 지겹기도 하고, 부부간 애정이나 정력도 예전만 못할 테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다. 까딱 잘못하면 그런 처지가 될지 몰라 나름대로 몸과 마음을 다시 가다듬었다. 그런데 정력과 애정 문제가 아니라 세금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가 꽤 있다는 게 신문에 나고, 주변에 실제로 그런 인물이 있는 걸 보고는 무척 놀랐다.

수억대의 세금을 피하려고 재산 좀 있다는 사람들의 위장이혼이 요즘엔 더 눈에 띈다고 한다. 서울 강남의 세무사와 은행 재테크상담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위장이혼을 해서라도 세금만은 못 내겠다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게 사실이었다. 하기야 1가구2주택 소유자의 경우 내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양도차익의 50%로 중과되고,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늘어나니까 납세 당사자들로서는 답답하고 시간이 촉박하기도 할 것이다.

이처럼 해괴한 세금회피 현상이 나타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9억원대 주택 두 채를 가진 부부가 집 하나를 팔면 양도세를 3억원쯤 내야 하는 경우를 보자. 같이 살면 3억원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이혼하면 세금이 5000만원으로 확 줄어든다. 이혼과 동시에 세대분리가 되고, 한 채씩 나눠 가지면 1가구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가구별로 합산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도 적잖이 낮출 수 있다. 돈에 욕심이 있고 양심에 털이 난 사람이라면 딱 좋은 유혹 아닌가. 더구나 부부가 서류상으로 이혼하고 한 집에서 같이 살다가 국세청에 들킨다 해도 “마음이 바뀌어 다시 합치려고 한다.”고 우기면 어쩔 도리가 없다. 그야말로 합법적인 ‘완전탈세’가 되는 것이다.

이쯤에서 우리나라의 주택관련 세금이 과연 온 국민에게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소리를 들을 만큼 혹독한지 따져봐야겠다. 국내에는 총 1800만 가구가 있는데 이 가운데 1가구2주택 이상은 5% 정도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도 전체 가구의 1.2%인 21만 가구 남짓이고, 이 중 99%가 서울·수도권에 몰려 있다. 그리 많지 않은 사람이 과세대상인 것이다.

집 평수가 크든 작든 2주택 이상을 서울 강남에 갖고 있다면 웬만큼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아마 소득계층으로 상위 2∼3% 안에 거뜬히 들 것이다. 강남은 최근 5∼6년 사이에 집값이 두세 배 뛰었다. 그 불로소득에서 절반이 세금이라고 해서 이혼이나 가족해체를 무릅쓸 만큼 가혹한 수준은 아닐 것이다. 이혼도 ‘세(稅)테크’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면 그건 골병이 들어가는 사회다. 이러다간 “세금이 둘을 갈라놓을 때까지…”란 신판 결혼 주례사가 조만간 등장할지도 모를 일이다.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2006-10-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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