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의 잇단 발언으로 촉발된 법원·검찰·변호사단체 간의 갈등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가 ‘법조 3륜’의 기존관계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이상훈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장이 형사부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검찰과 변호사는 법원과 한 배를 탄 동지가 아니다.”라고 선언한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아울러 “같은 연수원 출신이라고 하여 전혀 다른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달갑지 않은 동료의식을 내세우는 표현”이라며 ‘법조 3륜’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 사라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 부장판사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가 지적한 대로, 법조인들은 물론 우리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부지불식간에 법관·검사·변호사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동료로 착각해 왔다. 그래서 법관·검사·변호사가 끼리끼리 어울려 다녀도 한 식구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묵인해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의 발언은 이같은 고정관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이 사회에 일깨워 주었다. 그의 말마따나 판사·검사·변호사는 사법고시 통과와 사법연수원 연수라는 공동경험을 가졌지만, 일반 동창회 회원들처럼 선·후배 따지며 패거리처럼 몰려다녀서는 안 되는 관계인 것이다.
현재 법원·검찰·변호사단체 사이에 전개되는 갈등은 더 늦기 전에 물론 해결돼야 한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법관·검사·변호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 당사자들은 이 기회에 심각히 고민하기 바란다.
2006-09-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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