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2006 세제개편안’은 경제성장 지원과 조세제도의 선진화, 조세형평 제고라는 세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 세원투명성 제고,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핵심 분야로 정했다.
참여정부는 자영업자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평과세 실현에 적잖은 공을 들였다. 이번에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가입 의무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 기피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도입은 눈여겨볼 만하다. 뉴질랜드 등에서 적용하는 사업용 계좌제도의 도입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지속적인 세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 국민의 조세의식 제고, 둘째 선진화된 세제 시스템, 셋째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의 정착, 넷째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제도적 장치의 도입 등이 선결과제라 하겠다.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다자녀 가구 추가공제로 전환하겠다는 것도 주목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근로자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된다고 발표했다. 소수자 추가공제 폐지 등으로 세부담은 5800억원 늘지만 다자녀 추가공제와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등으로 6700억원의 세부담이 감소돼 전체적으로는 900억원 줄어든다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의 출산율 1.08명이 지속된다면 210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1700만명으로 크게 감소한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출산율 제고가 가장 큰 정책목표이며 이는 어느 정부라 해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는 49% 정도이다. 미국 68%, 영국 80% 등 대부분의 선진국가가 70∼80% 수준인 점에 비추면 우리는 너무 낮다. 결국 그만큼 세금을 내지않는 사람들이 많은, 즉 소득공제의 수준이 높은 것이다. 이는 연례 행사처럼 소득공제액을 인상 또는 신설했기 때문이다.1996년에 도입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도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다자녀 추가 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아이를 낳고 싶어도 여건이 되지 않는 대다수 소수 가구나 독신자들의 반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최근 국세청에서 발표한 고소득자들의 탈세규모를 보면 신고대상 소득 가운데 60%를 누락시키고 나머지 40%만 신고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제 국세청이 효율적인 세무행정에 나서야 한다. 효율적인 조세부과는 ‘거위의 털을 뽑으면서 거위가 소리를 내지 않게 하는 기술’에 비유된다. 그만큼 조세부과가 정교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빗댄 말이다.
국세청의 세무행정은 합리적이고 활동적이면서 신속하고 정중하며 사려있게 집행돼야 한다. 즉, 무소불위의 행동이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에 충실히 입각해야 한다. 과학화, 투명화, 합리화한 국세행정의 실현을 기대해 본다.
서희열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참여정부는 자영업자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평과세 실현에 적잖은 공을 들였다. 이번에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가입 의무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 기피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도입은 눈여겨볼 만하다. 뉴질랜드 등에서 적용하는 사업용 계좌제도의 도입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지속적인 세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 국민의 조세의식 제고, 둘째 선진화된 세제 시스템, 셋째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의 정착, 넷째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제도적 장치의 도입 등이 선결과제라 하겠다.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다자녀 가구 추가공제로 전환하겠다는 것도 주목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근로자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된다고 발표했다. 소수자 추가공제 폐지 등으로 세부담은 5800억원 늘지만 다자녀 추가공제와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등으로 6700억원의 세부담이 감소돼 전체적으로는 900억원 줄어든다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의 출산율 1.08명이 지속된다면 210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1700만명으로 크게 감소한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출산율 제고가 가장 큰 정책목표이며 이는 어느 정부라 해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는 49% 정도이다. 미국 68%, 영국 80% 등 대부분의 선진국가가 70∼80% 수준인 점에 비추면 우리는 너무 낮다. 결국 그만큼 세금을 내지않는 사람들이 많은, 즉 소득공제의 수준이 높은 것이다. 이는 연례 행사처럼 소득공제액을 인상 또는 신설했기 때문이다.1996년에 도입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도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다자녀 추가 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아이를 낳고 싶어도 여건이 되지 않는 대다수 소수 가구나 독신자들의 반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최근 국세청에서 발표한 고소득자들의 탈세규모를 보면 신고대상 소득 가운데 60%를 누락시키고 나머지 40%만 신고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제 국세청이 효율적인 세무행정에 나서야 한다. 효율적인 조세부과는 ‘거위의 털을 뽑으면서 거위가 소리를 내지 않게 하는 기술’에 비유된다. 그만큼 조세부과가 정교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빗댄 말이다.
국세청의 세무행정은 합리적이고 활동적이면서 신속하고 정중하며 사려있게 집행돼야 한다. 즉, 무소불위의 행동이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에 충실히 입각해야 한다. 과학화, 투명화, 합리화한 국세행정의 실현을 기대해 본다.
서희열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2006-09-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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