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헌재의 소장이 취임 전부터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이제 전효숙 후보 임명 과정의 잘못을 치유해야 한다. 갈등이 장기화해서는 안된다.
한나라당은 전효숙 후보가 재판관으로 재임명되는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위법이므로 인선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기왕에 진행된 헌재소장 후보 인사청문회를 재판관에 대한 청문회로 갈음하기로 협의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현 국회법이 재판관과 소장에 대한 청문회를 각각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한 차례만 하도록 개정해야 하는 데다 현 상황에서 전 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또다시 여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에 앞서 절차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청와대나 여당의 사과·유감 표명이 선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헌법이 헌법재판관 중에서 재판소장을 임명토록 한 것은 임기 6년의 소장을 막자는 취지가 아니다. 현재 재판관이 아니더라도 경륜 있는 법조인이라면 재판관 임명과 동시에 재판소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효숙 후보의 사례는 법 절차상으로만 문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야당도 절차상 잘못을 치유한 뒤 마땅히 임명동의안 처리에 응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먼저 국회 법사위에서 전효숙 재판관 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재판관 임명 과정을 마치고, 시차를 둬 헌재소장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연 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표결에 들어가면 된다. 그러나 그것은 무의미하고 시간낭비다. 가부간에 이를 먼저 처리한 뒤 여야는 민생안정 등 정치현안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
2006-09-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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